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또는 업무상 FTA에 대해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 FTA 교육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FTA 교육 개요
관세청 FTA 교육은 현재 다양하게 체결 및 유지되고 있는 FTA 협정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점수를 인정받아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점수는 FTA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위한 인정점수 10점
2.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위한 인정점수 20점
만약,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 위의 인정점수에 상관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용하시는 관세사에게 FTA 교육을 받으셔도 10점까지는 점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및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알아보자(Feat. 품목별 인증과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보통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데, 신청 방법과
cshelp.tistory.com
관세청 FTA 교육 조회 및 신청방법
관세청 FTA 교육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 YES FTA에서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관세청 FTA 포털 검색
구글에 '관세청 FTA 포털'을 검색하고 제일 위 링크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FTA 기업지원' 탭을 클릭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 FTA 기업지원 탭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3.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클릭
'FTA 기업지원 '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을 클릭합니다.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므로, 2024년 관세청 YES FTA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YES FTA 전문교육'을 클릭하여 교육 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4.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조회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 들어가시면 이미 지나간 교육부터 최근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인 교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기관과 인정점수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교육을 클릭합니다.
323번의 2024년 YES FTA 전문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 교육명을 클릭하고, 첨부파일을 참고
교육명을 클릭하시면 교육 일정과 교육에 대한 인정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첨부파일 확인
YES FTA 교육 첨부파일 확인을 해보니, 교육이 집합 또는 화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및 해당 교육을 들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YES FTA의 경우 신청 사이트가 따로 있어 아래 링크로 대체합니다.
FTA원산지아카데미
www.ftaedu.or.kr
관세청 YES FTA의 경우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FTA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위 링크 접속하셔서 신청 및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릿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증수출자 취득이나 실무상 FTA를 아셔야 하는 분들이 교육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교육들은 현재 교육이 많이 없더라도 과정이 개설될 때마다 다시 업데이트가 되오니, 자주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당사국인 수출자가 기재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가능여부 (0) | 2024.11.16 |
---|---|
[FTA]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Feat. 국내제조포괄확인서란?) (0) | 2024.10.25 |
1개의 선하증권(BL)에 2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반대의 경우는?) (0) | 2024.08.16 |
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과 분할 수입신고 중 유효기간 경과 (0) | 2024.08.08 |
FTA 원산지증명서 경미한 하자 인정 여부(오탈자 등 사례) (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