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간이 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간이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 이용 시 제출해야 하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란?
관세청은 FTA 활용이 저조한 산업 및 영세 사업자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물품의 특성 및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산"원산지지위를 쉽게 얻을 수 있게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를 2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해당 제도는 2015년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수매확인서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한 국내 생산, 인증, 거래사실 관련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기관 발급 서류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공급 시 한국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품목과 HS CODE 그리고 품목별로 어떠한 서류가 원산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2017년 주력 수출 품목인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원재료 HS CODE와 완제품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지위를 인정해 주는 '세번변경기준' 특성을 이용하여 도입한 제도로 모든 투입원재료와 완성품의 HS CODE가 상이하여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이제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중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입증자료는 최대 13종의 자료(소요부품명세서, 제조공정도 등)가 요구되었으나, 2017년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시행으로 '원산지소명서'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등 2종으로 축소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국내제조(포괄) 확인서'만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 물품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2017년 161 품목으로 시작하여 2024년 현재 326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9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품목수 | 161 | +82 | +50 | +24 | +9 | 326품목 |
자세한 품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2023년 기준)
2024년 확대된 9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HS CODE | HSK 품명 |
1 | 2206.00-2010 | 청주 |
2 | 2206.00-2030 | 탁주 |
3 | 2209.00-1000 | 양조 식초 |
4 | 2523.21-0000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 5407.20-0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
6 | 5801.32-0000 |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duroy) |
7 | 5911.40-0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
8 | 6109.90-3010 | 인조섬유 티셔츠 |
9 | 6307.90-4020 | 보건용 마스크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상기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는 완제품과 원재료가 HS CODE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만 가능하다면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제조확인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이용 시 발행도 가능하지만, 아래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완제품이나 원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역외산이지만, 제조자가 물품을 만들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 + 각종 노무비등 비용)를 증명해 주어서 수출자가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 제조자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한국산으로 판정이 용이하게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결정기준이 공정 기준인 경우
납품 재료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외산 재료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해 주어 한국에서의 생산공정 누적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제조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수출자와 수출자 직전 생산자까지 관계만 보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이 되지 않지만, 제조자의 이전 제조자까지 범위를 넓혀 공정을 보았을 때,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실부터 역내산(미국 또는 한국산)을 사용할 것을 원산지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미국 또는 한국에서 실을 생산해야 하는 기준)
만약,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여 한국의 A사가 면사를 제조한 후, 한국 B사가 면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A가 발급한 국내제조(포괄) 확인서가 있다면 B사는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 규정을 통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합니다.
※ 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다양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필요 없이 품목에 따라서는 하나의 서류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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