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자주 발생하는 거래인 미국 수출자가 기재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캐나다 제조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기에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캐나다 FTA 개요
한-캐나다 FTA는 2015년 발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나, 한-캐나다 FTA에서 정하고 있는 통일서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통일서식을 통한 자율 발급 방식
2.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
3.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가능(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세율 적용가능, 다만, 현품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Made in Canada와 같이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기에, 진짜 캐나다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여부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미국의 수출자와 한국의 수입자가 계약을 하고, 물품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 미국 수출자가 기재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 국 송장 발행 시 FTA 적용
위와 같이 미국의 수출자와 한국의 수입자 간의 거래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미국의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여 중계무역형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인보이스가 2건 이상 발행될 수 있는데 이를 제3 국 송장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수출자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입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수출자는 미국, 생산자는 캐나다, 수입자는 한국으로 기재될 것이고, 이 원산지증명서가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생산자와 서명권자
한-캐나다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일서식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캐나다임을 입증하는 자율 발급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자와 생산자의 개념 그리고 서명권자의 개념입니다.
1. 수출자의 개념
한-캐나다 FTA에서 수출자는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해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2. 생산자의 개념
생산자란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人)을 말합니다.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 기재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라고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의 개념에 대해 모두 '당사국 영역 내'에 있을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11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제11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당사국 수출자가 기재된 한-캐나다 FTA 적용 가능성 여부
우선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 수출자와 생산자 개념이 당사국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여, 수출자 기재란에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수출자가 기재되는 경우 협정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역거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중계무역에서 활용되고, 대부분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 국 송장 거래의 경우 한-캐나다 FTA 협정 적용이 아예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아래의 근거 및 충족요건이 확인된다면 제3 국 송장 거래에서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 작성자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두고 있음.
따라서, 미국 수출자를 제1란에 기재하더라도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직접운송요건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것이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것
미국과 한국 간의 거래에 의하여 무역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원산지적용 3대 요건인 직접운송요건에 의하여 협정 당사자인 한국과 캐나다 간에 직접 운송이 이루어진 것을 선하증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3. 캐나다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임을 제11란 서명권자란에 생산자가 직접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할 것
한-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캐나다 소재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제11란 서명권자 란에 서명 및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제3 국 당사자인 미국 수출자가 제11란 서명권자에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한다면, 이는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이 당연합니다.
실무적으로 제3 국 수출자가 생산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협정 적용이 배제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당사자인 미국 수출자와 거래에서 한-캐나다 FTA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법이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에 따라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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