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1개의 선하증권에 2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행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과 자율증명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출신고 내역을 불러오지 못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수출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EU FTA, 한-영국 FTA, 한-터키 FTA, 한-EFTA 등 상업송장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의 자율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 인보이스 발행 시점에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FTA 특례법 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3.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개의 선하증권에 2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위의 고시 내용으로 보아 1개의 선하증권 발급에 대해서 2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합니다. 즉 수출신고를 각각 2건 했다면 원산지증명서 또한 2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를 2 건하고 포장을 하나로 진행하여 선적하는 경우 1개의 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2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건의 수출신고에 대해 1개의 선하증권 발급
또한, 1개의 선하증권에 대해 수출자나 수입자의 필요에 의해 2개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도 1개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관세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행추가'버튼을 통하여 수출신고 정보를 여러 개 불러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수출신고에 대해서 1개의 선하증권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1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건의 선하증권에 대해 1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2개의 선하증권에 대해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에서도 선하증권 단위 또는 수출신고 단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페이지에 수출신고는 행추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선하증권 정보 기입 부분은 1건의 선하증권 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유니패스 원산지증명서 발급페이지의 운송정보를 기재하는 곳을 보면, 수출신고와 달리 1건의 운송정보(선하증권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개의 선하증권에 여러 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여러 선하증권 발행 시 1개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한지 3가지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3가지 경우가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를 아우르는 경우이기에 해당 케이스만 잘 아셔도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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