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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익숙한 용어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협정을 맺음으로써 중복되는 협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스파게티 보울효과와 중복되는 협정이 있을 때, 유의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 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즉 올바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거나 발급이 가능한지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FTA를 통하여 59개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계속하여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발효된 FTA를 발효 순으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식으로 표현하자면, 칠싱유(EFTA)아인/유(EU)페미터(튀르키에)/호캐중/뉴베콜/중영알(RCEP)/이인캄 으로 외우시면 조금 입에 붙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 칠레 : 2004.04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2. 싱가포르 : 2006.03 발효, ASEAN 10개국 시장 교두보
  3. EFTA : 2006.09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노아리) 4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EU FTA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아세안 : 2007.06월 발효,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브캄인라말미필싱태베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10개국 포함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5. 인도 CEPA : 2010.01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6. EU : 2015.12월 발효, 전체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 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 2011.08.0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도부
  8. 미국 : 2012.03.15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9. 터키(튀르키에) : 2013.05.01 발효,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10. 호주 : 2014.12.12 발효,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11. 캐나다 : 2015.01.01 발효,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 2015.12.20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3. 뉴질랜드 : 2015.12.20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14. 베트남 : 2015.12.20 발효,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임가공 多)
  15. 콜롬비아 : 2016.07.15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 : 2021.03.01 전체발효,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콰 중미 신시장 창출
  17. 영국 : 2021.01.01 발효, 원래 EU 소속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EU 탈퇴하여 별도의 FTA 체결, 협정문 주요 내용은 EU와 거의 동일
  18. RCEP : 2022.02.01 발효,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2023.01.02 발효),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을 포함한 MEGA FTA로 일본과 최초로 맺은 무역협정으로 의의가 큽니다. 다만, 관세 양허율은 계단 방식으로 매년 하락하므로, 아직 관세 혜택이 큰 협정은 아닙니다. 추후 5년 이상 지나면 타 FTA를 대체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9. 이스라엘 : 2022.12.01 발효, 창업국가 성장모델
  20. 인도네시아 CEPA : 2023.01.01 발효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21. 캄보디아 : 2023.01.0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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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보울효과

스파케티 보울 효과

 위의 FTA 체결국을 보시면,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1개의 FTA가 아닌 여러 FTA로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 부작용으로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파게티 그릇 안에 국수 가닥이 얽히듯 기업들이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 및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돼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체는 어떤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부터 인조섬유 티셔츠(HS CODE:6109.90-3010)를 수입한다고 하면, 아무런 FTA 협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13%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수출자(또는 제조자)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였다면, 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하여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기에, HS CODE 분류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법

여기서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뿐만 아니라 RCEP까지 총 3개의 무역협정을 우리나라와 체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조섬유 티셔츠 수입 시 각 협정별 수입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관세율 : 13%
  • 한-아세안 FTA : 5%
  • RCEP : 11.3%
  • 한-베트남 FTA : 0%

3가지 협정 중 어느 원산지증명서를 받더라도 기본 관세율보다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납세의무자라면 베트남 수출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어떤 FTA를 체결하였고, FTA 협정별로 협정세율을 먼저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가장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FTA의 기본 개념과 우리나가 체결한 협정, 복잡하게 얽힌 FTA 협정 중 어떤 협정을 선택하여야 최적의 관세율로 수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과 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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