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가장 중요한 원산지결정기준 입증을 위한 서류와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발행을 하는 것은 인력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전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01 : HS CODE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품목분류 필요
전 세계적으로 HS CODE 6 단위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HS CODE 6 단위별로 각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며, HS CODE를 잘 못 결정하게 되면, 원산지결정기준도 달라져 추후 수입국에서 FTA 협정 세율 적용 배제 및 검증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HS CODE 정확히 분류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Step02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확인 및 상대국 수입관세율 확인(기본, 양허 관세율 0%인 경우 실익 X)
HS CODE를 결정하였으면,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수입국에서 내가 수출하는 물품을 수입하였을 때, 기본 관세율이나 WTO 회원국 간 거래 시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이 0%라면, 세율 혜택을 받고자 발행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인력 및 비용 낭비가 있기 전에 수입국 관세율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입국에서 내가 수출하는 물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기에 수입국에 수입 관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시거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각 국 HS CODE란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Step03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BOM, 제조공정도 필요) + 부가가치기준(거래명세서, 부가가치계산 근거자료 등) 준비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실익이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였으면,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통서류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소명서(원재료 명세와 주요 공정은 '별도 첨부'로 표기가능)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소요부품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소요무품명세서는 완제품 1 단위 생산에 직접 투입되어 있는 원재료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조 단계에 투입되는 간접재료는 제외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원재료에 대한 단가, 금액정보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으며, 원재료 원산지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미상으로 기재합니다.
-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도는 국내에서 해당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공정을 작성하기보다는 주요 제조공정을 위주로 작성하며, 간단한 공정 설명과 사진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포괄) 확인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내가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자가 따로 있고, 수출자가 별개로 있는 경우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우리가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빙해 주는 자료입니다. 만약, 제조자가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상기 BOM, 제조공정도가 없이,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수취하시면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나,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제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 선적 후 발급 사유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 후 선적일 포함하여 3 영업일, 한-중 FTA의 경우 선적 후 선적일 포함하여 7 영업일 등 각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왜 선적 후 해당 기일 내에 발급 신청을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해진 양식 없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붉은 글씨로 표기됩니다.
◎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상기의 공통서류, 세번변경기준 입증서류,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류와 해당 수출물품 거래입증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최대한 갖추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세번변경기준 입증서류에 다음 사항을 반영 및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BOM상 단가와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BOM 상 원재료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국내 원재료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수입 원재료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 부가가치비율 계산내역서 : BOM을 근거로 하여 역내, 역외 재료비 계산 후 아래 각 비용과 이익을 기입하여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합니다.
※ Step04 : 기관발급(세관, 상공회의소-아세안, 중국, 인도 등) 자율발급(원산지문구, 자율양식에 의한 발급-EU, 미국 등)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한-미 FTA는 수입자도 가능),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협정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 한-EU, 한-EFTA, 한-미 FTA, 한-캐나다, 한-호주 FTA, 한-칠레 등의 협정은 관세청의 권고서식이나, 상업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인도증서 등)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여 제조자나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RCEP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다면 권고서식에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고, 입증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Step05 : STEP03 원산지기준에 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사후 검증에 대비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으로 발행하거나, 자율 양식으로 작성한 경우 BOM, 제조공정도, 거래 관련서류 등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및 작성에 근거가 된 자료를 반드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FTA 협정에는 외국 세관이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를 상대로 검증을 진행하는 직접검증, 외국 세관이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및 이를 혼합한 혼합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대비하지 못하면 외국 수입자는 관세 혜택 배제 및 처벌을 받고 구상권을 수출자에게 청구할 것이므로, 보관 및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에 필요한 절차를 HS CODE 분류부터 검증 대비에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모두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 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FT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법(Feat. 영국, 튀르키예, EFTA) (0) | 2023.02.08 |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0) | 2023.02.07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금액,기준 및 유의사항 (0) | 2023.02.02 |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0) | 2023.01.26 |
FTA(자유무역협정)과 스파게티 보울 효과란?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