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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방식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EU FTA에서 인증번호가 아닌 REX 번호를 기재하였을 때, 인정가능한지 여부를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자율발급방식(한-EU, 한-EFTA, 한-터키 등)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발급방식(한-아세안, 한-중 FTA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율발급방식인 한-EU FTA에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고 여기에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거나(인보이스 금액 6천 유로 이하), 원산지문구에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AEX:Approved Exporter)를 기재한 방식(6천 유로 초과, 서명생략 가능)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수출하는 EU국가의 수출자는 원산지인증문구에 무조건 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EU 국가별로 규정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였는지와 어느 번호까지 이러한 인증문구로 인정하여 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한-EU FTA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법(Feat. 영국, 튀르키예, EFTA)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자가 자율 방식으로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넣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하는 방식인 한-EU FTA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튀르키예, 영국, EFTA 차이점까지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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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X(Registered Exporter system) 등록수출자 제도

2.1 유럽연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최혜국세율(GSP) 수혜국가와의 거래에서 새로운 원산지 증명 제도인 이른바 등록수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2.2 등록수출자 제도란 등록수출자가 이른바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N ORIGINS)를 작성해 발급받는 원산지 자가인증 시스템을 뜻합니다.

2.3 등록수출자는 송장 혹은 수출제품을 식별하는 기타 상업문서에 특정 신고서(이른바 '원산지 진술서')를 포함시킴으로써 등록수출자가 스스로 특혜 원산지임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3. 원산지 인증수출자(AEX)에 등록수출자(REX) 번호 인정가능 여부 

한-EU FTA 의정서에서는 인증수출자(AEX)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수출자인 REX와는 용어 자체가 상이합니다.

EU는 아래와 같이 최근 협상을 통해 맺은 협정에서는 REX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 Th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Canada(CETA)
  • Th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 Th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Vietnam
  • Th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Singapore(as from 1 January 2023)
  • Th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UK(EU-UK TCA)
  • The stepping stone EPA between the EU and COTE d'ivoire
  • The stepping stone EPA between the EU and Ghana
  • The interim EPA between the EU and Eastern and Southern Africa(ESA)

우리나라와 한-EU FTA는 2007년에 발효된 협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EU 간의 FTA인 한-EU FTA는 REX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아직 AEX(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서만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EU-싱가포르 FTA를 보면, 2022년 12월 20일 EU와 싱가포르 사이의 FTA 관세위원회는 그 FTA의 원산지 프로토콜을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REX가 도입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EU 수출업체의 경우 '인증수출자'시스템이 'REX 등록 수출업체'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4. REX 및 AEX 유효성 확인

현재 한-EU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한-EU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영문포털 또는 관세청 YES FTA 포털을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유효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아래의 인증문구 기재를 함과 동시에 인증수출자 번호(AEX)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EU의 인증수출자 번호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성 확인을 사이트 통하여 조회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됩니다.

  • EORI NO : 유럽연합(EU)의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 ion) VAT NO를 기재
  • 인증번호 체계의'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를 허위로 기재

즉, 인증수출자(AEX)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를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단계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1단계 :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 체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 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 Mö의 경우 2자리
  • 2단계 :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3단계 :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를 요구해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4단계 :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제출 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 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을 진행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 가능)

※ REX 등록수출자 번호의 경우 REX 번호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REX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REX 번호가 아닌 AEX(인증수출자) 번호를 활용해 FTA 특혜관세적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EU 측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아닌 등록수출자 제도를 통한 FTA 활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체결된 한-EU FTA에서도 유효성 조회가 가능한 REX가 도입돼 더 정확한 FTA 활용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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