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과 한국 간 무역 거래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륙운송을 하여 홍콩에서 항공이나 해상으로 한국에 수입하는 경우에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한지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식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의 영토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 직접운송원칙
FTA 적용을 위해서는 FTA 협정 당사국 사이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직접운송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한-중 FTA의 경우 수입 시 중국의 항구에서 한국의 항구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운송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FTA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어떠한 가공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가 다른 국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물품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2)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3)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다른 공정도 거치지 않을 것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일시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운송 과정 중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국가를 단순히 경유하여야 하는 지리적 이유나, 비당사국의 세관 관할 터미널이나 보세구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고 재선적이나 화물 분리 등의 작업을 하여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특정한 경우에만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더라도 FTA 적용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3. 상기와 같이 '중국 => 홍콩 => 한국'으로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는 아래의 협정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1) 한-중 FTA
(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3)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4. 비당사국 경유 시 사실 입증서류
이러한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로써,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단일 통과선하증권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에 예를 들어, SHANGHAI, HONG KONG, INCHEON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만약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에서 중국의 항이 나와있지 않고, 홍콩 => 한국항으로의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통선하증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홍콩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홍콩에서 가공되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증빙을 해주는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FTA, APTA, RCEP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 유형 | 화물종류 | 보관 유무 | 발급여부 |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 이 발급되는 화물 | Ⅰ |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보관 유무 불문 | 불필요 |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 Ⅱ | 컨테이너 화물1) | 보관 유무 불문 | 불필요 |
Ⅲ | 벌크화물2) | 홍콩내 미보관 | 불필요 | |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3) | 불필요 | |||
홍콩내 보관 | 필요 | |||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에서 적·출입된 화물 |
Ⅳ |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보관 유무 불문 | 필요 |
1)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말합니다.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합니다.
재화청단은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륙운송(TRUCKING)을 진행할 때, 중국세관에서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합니다.
2) 벌크화물의 경우에도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홍콩 내 지정된 장소란?
비가공증명서가 필요 없는 벌크화물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된 물품에만 한정됩니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신청 절차
(1) 신청시기 :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E-mail, Website,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Website : www. tradesinglewindow.hk / Fax : (852) 3152 018
(3) 신청양식은 홍콩세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하기 링크 참조)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fta/procedure/index.html
(4)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 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 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6. 신청비용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합니다.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됩니다.
종류 | 운송방식 | 처리방법 | 비용(HK$) |
A |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
B |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
C |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
D |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서류 심사 | 155 |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합니다.
7. 비가공증명서 양식
오늘은 무역거래 상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한-중 FTA, APTA, RCEP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운송원칙과 홍콩에서 중국 원산지물품이 가공되자 않고 한국으로 수입되었다는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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