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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협정신청)을 하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관의 검증이 나왔을 때,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1.1 수입신고 시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형식적인 체계만 검토하여 문제가 없음으로 판단,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저세율 또는 무세율로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더라도, 추후 세관의 원산지 자율점검 요청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 상대국가 세관이 우리나라 세관에 간접적으로 검증을 요청하여 우리나라 세관이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2 검증 방식은 직접검증(수입국 세관이 직접 수출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 간접검증(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여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 이 두 가지를 혼합한 방식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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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별 검증 방식 및 검증주체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방식 직접 직접 간접 (원칙)간접, (예외) 직접 (원칙)간접, (예외)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섬유) 간접 직접(호주 지원요청 가능) 직접
검증주체 수입국 세관 수입국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수출국세관(한국)
검증기관, 세관(아세안)
수출국세관(한국)
검증기관, 수입국세관(인도)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수입국세관 수입국세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간접 후 직접 (원칙) 간접, (예외) 직접 직접 직접/간접 직접/간접 간접 직접/간접 간접 후 직접 (원칙)간접,(예외)직접 (원칙)간접, (예외)직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한)세관, (베)발급기관 수입국세관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 세관
(공동조사 가능)
수출국C/O발급기관(간접),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수출당사국 입회 가능)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1.3 수입 시에는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형식적 요건만 보고 믿었으나, 추후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하여 협정관세 적용 배제가 되면, 수입자는 피해를 받게 되며, 그 구상권은 분쟁을 통해 수출자와 해결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1.4 리스트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수정신고에 의한 관세 납부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수정신고 가산세의 경우 정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 이전에 노력을 하였는지와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고 있는 추세이며,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수입 이전에 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와 계약서상 사후 분쟁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TA 상대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되었는지, 실제로 해당 수출국에서 생산이 된 원산지 물품인지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입니다.


2. 세관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사항 질의사항
업체개요 업체 현황, 소개서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해당되는 경우)
• 검증 대상 업체의 명칭, 위치, 연락처 확인
• 업체 특성 파악
• 조직․인력 현황 확인
• 본사․지사․계열사 파악 (해당되는 경우)
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조직도․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존재 여부, 각각의 역할
생산능력 ▪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 생산 규모(능력) 확인
• 생산 제품의 종류 확인
 실제 생산 여부
 생산시설의 위치, 규모
 생산설비종류, 생산능력
 생산제품종류 및 생산량
원산지 관리
현황
▪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원산지관리 매뉴얼
▪ 원산지관리시스템설명자료 [예시: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ERD), 약어표
• 원산지관리 수준 확인
• 원산지관리 주체 확인
• 원산지관리 체계 확인 (매뉴얼, 시스템 등)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유무 원산지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원산지관리 매뉴얼 유무
 원산지관리 시스템 유무, 구성 체계
검증대상
물품정보
검증대상물품 소개 자료 [예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
품목분류(HS) 근거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 검증대상물품의 기능․ 용도 등 정보 확인
• 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설명
 품목분류(HS)의 근거
거래관계 거래관계 증빙 자료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P/O), 송품장(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입 신고서]
운송경로 확인서류 [예시: 선하증권(B/L), AWB]
원산지증명서(C/O)
• 거래 당사자 파악
• 운송 경로 파악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 무역거래관계의 설명
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관의 검증 시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검증에 대한 개요와 무고한 수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세관에서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전달하며, 어느 시기까지 제출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상기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면, 조금 더 검증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원산지 결정기준마다(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세관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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