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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된 MEGA FTA인 RCEP에서 RCEP이 아닌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공정이나 재료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2022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RCEP의 경우 15개국이 참여한 MEGA FTA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합 무역규범 창설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2022년 1월 1일 발효됐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월 1일 발효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현재 미얀마와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는 RCEP 발효가 이루어졌습니다.

RCEP의 기본 개념과 관세 차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CEP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된 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가 처음 일본과 맺은 관세 협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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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세차별에 따른 원산지 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RCEP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어 RCEP이 각 RCEP 회원국가마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RCEP 회원국이더라도 어느 국가가 원산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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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EP 협정국 간 FTA 원산지 증명방식의 차이

RCEP은 ASEAN 10개국과 대한민국, 뉴질랜드, 호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메가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RCEP 발효 이전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었는데 RCEP 활용상 중복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즉, RCEP 적용 국가 가운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별 협정들과 RCEP의 경우 원산지 증명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FTA 발급 주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한-아세안,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세관, 상공회의소 1.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선택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인증수출자 취득 시 면제 가능)
한-호주, 뉴질랜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뉴질랜드의 경우 송품장 방식 선택 가능)에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RCEP 세관, 상공회의소(기관발급)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자율발급)
1. 기관 발급 시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선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2. 자율 발급 시 -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 발급 가능
3.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최대 10년 연장 가능)에 인증수출자 없이도 자율 발급 가능(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3. RCEP의 누적기준

3.1 누적기준
 FTA 원산지 판정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는 
 (1) 해당 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어떠한 원재료가 소요됐는지
 (2) 해당 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어떠한 제조공정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적기준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의 뜻을 가져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로 보는 것을 재료누적
 외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정누적

 RCEP은 현재 재료누적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생산(1단계)해 중국에서 반제품을 생산(2단계)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3단계)해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및 3단계의 생산이 모두 RCEP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라면 1단계 및 2단계의 재료를 누적해 모두 '역내산 재료 및 상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4.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RCEP 누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4.1 우리나라의 관세청의 답변이나 실무 사례에 따르면, RCEP을 포함한 FTA 누적기준 적용 시 무조건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2 RCEP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도 해당 원재료가 RCEP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산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누적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개별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했을 때
(1)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하거나
(2)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된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더 엄격(충족여부 불분명 또는 불충족) 한 경우에는 누적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3 이러한 관세청의 회신이 있었지만, 관세청에서도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보다는 동일한 협정인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가 FTA인 RCEP과 우리나라가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중복효과로 인하여, 기존 FTA의 원산지증명서로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세청의 질의 회신을 토대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될 수 있다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누적기준을 활용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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