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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산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못하였던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법인이 물류체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행,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 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외국 세관의 검증 대응이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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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위와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3월 20일 '자유무역지역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 및 제출하게 됩니다.


3. 적용 대상

외국법인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절차

4.1 기관발급 신청 및 심사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 입증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산지 입증서류는 아래 포스팅 참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가장 중요한 원산지결정기준 입증을 위한 서류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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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3 서식)

[별지 3의3]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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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와 비거주자등 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 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반입내역 및 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 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3) 상기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 일련번호 등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 예시>
 1)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2)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 단일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생산자와 비거주자등 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3) 비거주자등의 모든 물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 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심사 외에, 상기 요구되는 제출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된 물품 간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4.2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 절차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상기 기관 발급 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등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르는 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 1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BOM, 제조공정도, 거래관계 입증 서류 등)
 - 2항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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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에 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 물품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외국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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