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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41번)와 협정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여부를 Y/N 표시와 상관없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정확히 신고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1. 개요
 수출신고 시 기존에는 원산지를 'KR'로 입력하고, 원산지증명서 발행여부를 Y 또는 N으로 기입하는지에 상관없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등) 발행이 가능하였습니다.(100%는 아니지만...)

 이러한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41번 항목에 명확히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지를 표기하고,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한 경우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41번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여부(Y/N)

따라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신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는 화주분들은 미리 관세사에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예정이신지 알려주셔야 수출신고필증 정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지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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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점
2023년 05월 04일 20:00경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스템에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 주요 내용

  • 기존 수출신고서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Y/N 여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Y'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N'인 수출신고건은 'Y'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한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항목 : 수출신고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발급협정명은 같은 국가라도 여러 협정이 중복되는 국가가 있기에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모두에 해당하므로 발급하고자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적용요건 : 정정 사유 코드를 '31. FTA C/O 발급여부 정정'으로 입력합니다.(관세사무소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적용 절자 :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미미한 사항은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승인처리가 되며, 주요 사항에 있어서는 세관의 화면심사나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여부 정정은 '자동 승인'이 적용되며,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도 부과되지 않고, 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점수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여부(Y/N) 및 발급협정명 정정을 하면서, 다른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정정하는 경우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세 특혜와 관련이 없는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기 사항과 관련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사항 상담기관
 상기 내용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기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2)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 1544-1285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관련하여 앞으로 수출신고필증에 발급여부와 발급협정명을 기입을 해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수출신고 시에 적용될 협정을 알려주시면, 추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지연이 없을 것이며,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도, 수출신고 자동 정정 승인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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