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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그리고 혼동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주요내용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즉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미생물, 이화학, 물리적 설정 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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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소비자들이 인식,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기에, 섭취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성 및 버려지는 식품폐기물 감소 노력이 필요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어 유통기한이라는 표시는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 및 방법

 소비기한 표시 대상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표시, 보관, 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체 식품유형 286개 중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219개, 제조일자 표시제품은 29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제품은 3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1) 정보표시면의 표 또는 단락 제목 '소비기한'에 "XX 년 XX월 XX일까지", "XX.XX.XX까지"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2) 제조일을 사용하여 ㅍ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XX일까지", "제조일로부터 XX월까지" 등으로 표시합니다.

(3)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 :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도 관련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인력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 기준과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는지?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유통, 판매 중인 제품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계도기간인 2023년 종료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마트 등에서는 당분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24년에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는 기타 위반사항으로써 시정명령(1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2, 3차) 품목제조정지(또는 영업정지)에 해당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주요내용

 

24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제목)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숫자)는 스티커로 가려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유통기한'문구만 수정하기 어렵거나 냉동 등 제품 특성에 따라 스티커 탈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의 전체 표시사항(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원재료명 등)을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 표시사항을 변조하여서는 안되며,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가려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

 24년부터 세트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하여 세트포장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현행법 상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닌 개별포장(내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2024년부터는 개별포장의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것을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할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품도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는지?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품은 따로 지정(당류, 잼류, 장류, 식초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맥주, 전문, 젓갈류 등)이 되어 있으므로,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식품유형은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원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B to B 제품, 원료용 제품도 표시?

 식품유형별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기한 설정은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위 사이트 접속 => 식품, 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인하여 24년 이후 제조, 수입된 식품 등은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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