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시 또는 수출 시에 우리나라의 HS CODE와 상대 수입 또는 수출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수출입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HS CODE와 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가 다르거나, 수출 신고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상대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HS CODE가 따로 있어, 우리나라와 수출입국의 HS CODE에 대한 해석이 달라 다른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출신고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우리나라에 맞게 HS CODE를 변경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이 원하는 HS CODE 번호로 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1. 수입 시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HS CODE와 수입 신고하고자 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와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시 적용하고자 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국 HS CODE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우리나라 세관에서 해당 HS CODE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와 우리나라 해석 상 HS CODE에 따른 수입 신고 시 관세율 차이가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
 1) HS CODE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CODE와 상관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2) 관련협정(HS CODE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 상기 협정은 자율발급방식으로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되어야 하는 원산지 문구 및
     서명 또는 원산지인증번호만 확인이 가능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서류에 HS CODE가 기재되어 있어도, 우리나라 법령 해석이나 분류 사례에 따라 다른 HS CODE로 수입신고를 진
     행하여도 수입신고한 HS CODE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2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관련협정(HS CODE가 필수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P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

 3)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정(특혜) 관세 적용
 ※  적용예시

적용에시

 => 완전생산기준이거나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HS CODE 6 단위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 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WP' 기준 즉, 역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으로 만든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습니다. 따라서, 'WP'는 완전생산기준과 동등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시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더라도 수입 시 원산지 적용이 가능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 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 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 적용예시

불가능한 경우 적용예시

 =>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 시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부만을 충족하거나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 HS CODE로 변경에 따른 원산지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부가가치가 수입신고 시 HS CODE 원산지결정기
     준의 부가가치기준을 포괄하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3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만을 두고 있기에, 수입 시에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가 다르더라도, 상기 3가지 원산지증명서 상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만 된다면 수입 시 HS CODE에 상관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상대국의  HS CODE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고,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 수입국에서 원하는 HS CODE가 있는 경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상대 수입국 HS CODE 6 단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와 사유서(자율방식, 수출자 명판, 직인 날인)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유서(자율방식, 수출자 명판, 직인 날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상대국의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물품이라는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에 해당사항 기재.
<예시>
동 물품은 2023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협정(특혜) 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협정(특혜) 관세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방법과 상대국의 해석이 다름에 따라 HS CODE가 다르게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적용되는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잘 파악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세세하게 살펴, 추후 관세 추징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