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인 경우,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방법_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_누적기준_원산지포괄확인서

반응형

원산지결정기준과 보충적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란 수출물품이 각 FTA협정에서 한국산 또는 협정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임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HS CODE 6 단위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많이 실무에서 이용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으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에서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동일하다면, 해당 물품은 FTA 원산지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며,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FTA 취지에 반하게 되어, 원칙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물품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

cshelp.tistory.com

 보충적 기준은 누적기준, 중간재, 세트, 소매용 포장, 대체가능 재료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무 목적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정은 누적기준과 최소허용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위한 3가지 방법

 세번병경기준에 대해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수취

 첫 번째 방법은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 원산지재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해당 원재료 자체를 '역내산', 즉 한국산으로 판정을 한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의 판단 대상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들이기 때문에 역내산 원재료가 되면 세번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이는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어 납품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산에 대한 증빙자료인 원산지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원산지 재료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않은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으로 처리하는데 해당 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 비로소 '한국산'으로 증빙자료에 기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특례법) 상 규정된 법정 서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FTA 특례법상 원재료가 '한국산'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잴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인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는 세번변경기준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개념 및 작성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과 실무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원산지증명서로도 불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서 그 작성방법과 실무적인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Local C/O로도 불릴 수 있

cshelp.tistory.com

 

누적규정의 적용

 두 번째 방법은 FTA 협정상 규정된 누적(Cumulation)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적기준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의 누적의 의미를 가져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로서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재료 누적규정을 활용한다면 외국산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역내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체약 상대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모든 FTA협정에서는 재료누적을 인정하고 있고 역내산에 대한 증빙은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서 발행된 수입한 원재료 등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누적기준 또한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소기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때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를 사용하는 데 있어 특정 원재료가 (1) 대만산 원재료가 사용되거나, (2) 아예 원산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원산지 미상인 경우, 또는 (3) 역내산일 것으로 추정되나 원산지증빙자료에 대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은 한국산도 중국산도 아니므로 '역내산' 재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 가격에 비해 미미한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해 원산지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1) 일반품목, (2) 농축수산물, (3) 섬유류로 나눠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10%를 최소허용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섬유제품의 경우 중량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아래의 규정의 경우에도 '역내산 일 것'이 적용되는 물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다만, 제09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과 같이 '제외한다'라고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조건 역내산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내산'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0901호에 해당하는 '역외산'물품이 가격 기준으로 완제품 가격에서 10% 이하라면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해 완제품을 '역내산'으로 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TA 보충기준] 미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주로 세번변경기준의 보충적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성하는 원재료

cshelp.tistory.com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