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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EU FTA 상 선하증권에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였을 때,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한국에서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_한-EU FTA_원산지신고 문안_인정가능 여부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식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 문구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자율발급 형태의 FTA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신고 문안을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라고 부르지 않고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라고 부릅니다.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방식을 따릅니다. 인보이스 전체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격이 있어야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릡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법(Feat. 영국, 튀르키예, EFTA)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자가 자율 방식으로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넣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하는 방식인 한-EU FTA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튀르키예, 영국, EFTA 차이점까지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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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23개 국어)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신고서 문안 내용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상기 문안 상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인보이스 금액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2) 원산지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 이름 및 서명(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경우 서명은 생략 가능)


선하증권에 작성된 한-EU FTA 원산지 문안 인정여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구는 보통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선하증권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계무역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거래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EU FTA 당사국에 소재한 수입자는 제3국에 소재한 중계인이 작성한 상업송장을 수령할 것이고, 체약상대국에서는 제3국의 중계인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수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실무상 제3국의 중계인은 자신의 상업송장 정보(가격 등)를 실제 수출국의 생산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다른 상업서류인 선하증권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EU FTA 인정되는 상업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입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즉,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서류입니다 

 

 과거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는 상업서류의 범위에 선하증권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하게 한-EU FTA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상업서류와 관련해 선하증권은 상업서류에 포함되지 않음에 동의하여 한-EU FTA '송품장 등 상업서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인정되는 상업서류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Delivery Note)

 2.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관세청에서는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송품장, 인도증서와는 달리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어, 운송사가 발행하는 종류의 선하증권 등은 한-EU FTA 상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한-EU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인정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정되는 상업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인도증서이며, 선박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는 한-EU FTA 상 상업서류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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