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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 적용을 위해 선적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경우 소급문구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협정마다 그 기준일까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_FTA 소급발급 문구_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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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문구란?

 소급문구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발행되지 못한 경우 즉, 선적일로부터 며칠이 지나 사후적으로 발급되었을 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문구를 말합니다. 

 

 보통 '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로 기재되며, 대부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문구가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기관발급의 경우 대부분 1년이기에, 1년을 넘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요건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선적일과 비교하여 소급문구가 없는 원산지증명서라면 관세청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라고 답변한 바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선적일 확인 방법

 대부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선적일을 기준으로 며칠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 소급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적일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_FTA 소급발급 문구_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기간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_FTA 소급발급 문구_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기간
선적일 확인 오른쪽(선하증권), 왼쪽(항공화물운송장)

 선적일은 해상의 경우 선하증권이나 항공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선사나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하증권의 경우 대부분 오른쪽 하단에 'ON BOARD DATE'를 표기하고 있고,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FLIGHT/DATE'에 항공기 선명 및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날짜 기준과 유의사항

 소급발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선적일 당일을 포함할 것인지입니다. 이를 혼동하는 경우에 하루 차이로 소급문구가 필요 없는 경우에 협정적용을 못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FTA 관세법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한-인도 CEPA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한-베트남 FTA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한-중 FTA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한-인도네시아 CEPA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한-이스라엘 FTA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한-캄보디아 FTA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한-필리핀 FTA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RCEP  선적일 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협정과 이를 받아들인 FTA 특례법과 해석 차이로 인하여 선적일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ASEAN 당사국과 차이가 발생해 통관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ASEAN 당사국과 합의를 통해 선적일 산입, 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해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무일에 대한 개념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각 국가마다 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 등이 모두 다릅니다. 

수입당사국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근무일을 알기가 쉽지 않아 수입화주뿐만 아니라, 세관 공무원들도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관 시 검색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 달력' 등을 검색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협정 중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협정으로는 한-인도네시아 CEP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협정이 있습니다. 다만, RCEP의 경우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 소급문구를 원산지증명서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소급발급 문구가 작성돼야 함에도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될 수 있는 '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고시]에서 선적 후 발급 시 날인이 들어가야 하는 '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싱가포르 FTA  15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한-아세안 FTA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한-인도 CEPA   6번란(Remark)에 날인
한-베트남 FTA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한-중 FTA  5번란(Remark)에 날인
한-인도네시아 CEPA  4번란(Remark)에 날인
한-이스라엘 FTA  7번란(Observations)에 날인
한-캄보디아 FTA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한-필리핀 FTA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다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정에서는 소급발급 문구를 원산지증명서의 어느 란에 작성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12번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대국에서 4란에 기재해 발급하는 경우 유효성에 관하여 관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어느 부분에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4번란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날짜를 계산하는 법과 근무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원산지증명서 어느 부분에 해당 문구가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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