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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주로 세번변경기준의 보충적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성하는 원재료 중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 때문에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산지 판정을 완화해 주는 기준입니다.


1. 개요
 FTA 원산지 판정을 함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원재료 HS CODE => 완제품 HS CODE의 변경)이 적용되는 품목에 있어서는 대부분 원재료의 HS CODE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소량의 일부 원재료가 HS CODE 변경이 되지 않아, 한국산으로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2. 의의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충족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100%로 기준을 잡아놓는 경우 원산지 충족이 어렵고,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FTA 협정세율 적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완화하는 보충적 규정을 각 FTA 협정에서는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기준이 바로 "일부 비원산지재료(불충족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비율이 소량이면, 한국산 재료로 갈음해 주겠다"는 미소기준입니다.

  • 미소기준은 전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만 적용되지만, 완전생산기준 등(한-EU FTA 등)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미소기준은 전반적으로 일반 공산품과 농, 수산물 그리고 섬유류로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미소기준은 가격기준(일반품목, 농수산물)중량기준(섬유)으로 충족 여부 기준이 다릅니다.
  • 미소기준이 초과되는 국내 구매 원재료(원산지 미상)에 대하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수취하셔서 한국산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물품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상품으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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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별 미소기준
 현재 한국과 체결되어 발효된 FTA 순서로 미소기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소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조정가치란  “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 제품가치에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및 경비를 제외하도록 조정된 가치를 말합니다.
  • 가격기준의 입증은 수출신고필증과 미소기준 적용하고자 하는 원재료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금액 산정 과정을 자율양식으로 기재하여 함께 전달하는 것이 세관의 이해를 도와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 섬유제품의 경우 중량기준이 적용되는 바, 소요부품명세서(BOM)상 섬유류 원자재 외에 다른 부자재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자재의 중량까지 모두 합한 중량 대비 비원산지 섬유 원자재의 비중을 미소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BOM상 섬유 원자재 전체 중량 대비 비원산지 섬유 원자재의 비중을 미소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협정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기 예시 참조)
협정명 가격기준 중량기준(섬유)
일반품목 농수산물
칠레 조정가치 8% 이하 1~24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충족하면 8% 이하 8% 이하
싱가포르 관세가격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EFTA EXW가격 10% 이하 1~24류 6단위세번변경기준(CTSH)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아세안 FOB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인도 FOB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7% 이하
EU EXW가격 10% 이하 10% 이하 8~30%이하 (일부는 가격기준)
페루 FOB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미국 조정가치 10% 이하 1~24류 6단위세번변경기준(CTSH)충족하면 10% 이하(일부제외) 7% 이하
터키 EXW가격 10% 이하 10% 이하 8~30%이하 (일부는 가격기준)
호주 조정가치 10% 이하 1~1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일부제외) 15~24류 10% 이하 10% 이하
캐나다 EXW가격 10% 이하 1~21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중국 FOB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중량 또는 가격기준)
베트남 FOB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중량 또는 가격기준)
뉴질랜드 FOB 10% 이하 1~14류 10% 이하(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 15~24류 10% 이하 10% 이하(중량 또는 가격기준)
콜롬비아 조정가치 10% 이하 1~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5류로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 일부는 최소허용수준 적용 제외
10% 이하
중미 FOB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영국 EXW가격 10% 이하 10% 이하 8~30% 이하(일부 가격기준)
RCEP FOB 10% 이하 FOB 10% 이하 10% 이하
캄보디아 FOB 10% 이하 FOB 10% 이하 10% 이하
이스라엘 EXW가격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인도네시아 FOB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 <일반품목 예시> 한-미 FTA 헤드폰(8518.30) 원산지결정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원재료 비율(금액 비율)
이어폰 8518 중국 9%
공명관 8541 한국 32%
접속코드 8544 중국 14%
플러그 8536 중국 18%
헤드밴드 3926 중국 19%
조절밴드 3926 중국 8%

 원재료 이어폰 HS CODE 8518과 완제품 헤드셋 HS CODE 8518로 4단위가 같아서, 이어폰의 HS CODE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한국산 판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규정을 보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비율 9%로 최소허용기준 10% 미만이기에, 비원산지 재료 이어폰은 한국산으로 허용해 주어, 완제품 헤드폰은 한국산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하게 됩니다.


5. <섬유류 예시>  6205.20 면으로 만든 남성용 WOVEN SHIRTS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중량(G) 원재료 비율(금액 비율)
면 원단(100% cotton dyed) 5208.39 한국 350 70%
단추 9606.21 미상 30g 6%
INTERLINING 6217.10 한국 90g 18%
재봉사 5401.10 미상 30g 6%
합계 500g 100%

(1) 한-미 FTA HS CODE 6205.20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09호까지, 제5511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과 한국이나 미국에서 의류 생산을 위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등 기타 방법으로 특정 공정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CC+Specific process 규정입니다.

 다만 괄호 안의 HS CODE 품목(원사 및 원단)한국 또는 미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한-미 FTA 섬유 관련 미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번호 4202.12, 4202.22, 4202.32, 4202.9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7019 및 9404.90에 해당하는 물품(섬유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인 특정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로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 전체 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탄성사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 => 탄성사(SPANDEX)는 미소기준 제외, 무조건 역내산 사용!]

=> 상기 재봉사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상 제5401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원산지 제품이어야 하지만, 비원산지 재료이므로 미소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재료는 2단위 세번변경 이루어짐)
 완제품 전체 중량비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6%이므로 해당 완제품은 한국산 판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추, Interlining 등) 그러한 경우 의류 생산에 포함된 전체 섬유 관련 원재료의 중량 대비 비원산지 재료인 재봉사의 중량비율은 7% 이상이 되어, 미소기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의 미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물품의 총중량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미소기준 적용은 보수적으로 판정하여 추후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의 충족 요건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도와주는 보충적 기준이 많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인 만큼 미소기준과 조금 친해지는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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