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 아세안 국가들은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입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한국에서 발행되었다면,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개요
한-아세안 FTA는 동남아시아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자세한 내용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급하거나 아세안 국가로부터 발급받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AK FORM)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AK FOR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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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국가로 선박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주일 이상, 항공의 경우 하루면 물품이 도착하기에, 상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10개국 모두 FTA 사후적용이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여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FTA 사후적용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은 상대국이 수입신고 후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선적 전 또는 선적 직후 최대한 빨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아세안 국가들의 FTA 사후적용 규정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추후 변경내용이 생긴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
한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고 FTA 관세협정 적용신청을 한 후 관세환급을 통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FTA 사후적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 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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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브루나이 수입자에게 추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소급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 후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못 받는 낭패가 없도록 선적 전이나 선적 직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캄보디아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를 조금 늦게 하도록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캄보디아 수입자는 창고료 등 부대비용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또한 소급 기간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수입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5. 라오스
라오스는 수입 후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에 특혜관세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사후(소급)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세를 모두 지불합니다.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아 FTA 사후적용 및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 시에 특혜관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사후(소급)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세를 모두 지불합니다.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아 FTA 사후적용 및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미얀마
미얀마는 소급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8. 필리핀
필리핀은 수입 후 6개월 이내 FTA 사후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MFN(최혜국) 세율과 한-아세안 FTA 세율 간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사후보증채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다면 담보를 환급받고,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 앞으로 담보가 귀속됩니다.
9.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고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기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는 대로 수입자에게 관세가 환급됩니다.
10. 태국
태국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11. 베트남
베트남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제출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야 합니다.
가솔린, 석유/원유 제품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였을 때 상대국도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아세안 국가라도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 수출하는 업체들은 미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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