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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FTA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수입 거래 상대방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FTA 사후적용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우리나라 FTA 관세 특례법에서는 수입 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해외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로, 뒤늦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후적용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FTA 사후적용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 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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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국가 FTA 사후적용 기간 및 신청요건
 한-아세안 FTA 국가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있습니다. 각 국 사후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신청기간
신청요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해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Post guarantee bond)*제시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bond는 취소, 미제시시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duties)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 사후적용 소급 기간 없음으로 표기된 국가의 경우 반드시 상대국에서 수입 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3. 유럽연합(EU), 영국 및 터키
 유럽연합(EU)의 경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가 속해 있습니다.
 EU, 영국 및 터키의 경우 사후적용 기간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FTA 소속 국가로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있으며, 싱가포르와 EFTA 사후적용 기간은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5.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 또는 국내법에서 1년보다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6. 중국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7. 사후적용 신청 의사표시 필수 국가
 수입신고 시에 추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적용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2) 인도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4) 아세안(ASEAN) 중 사후 적용 가능 국가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때가 아니라 수출 후 외국 국가에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FTA 사후적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거래선과 거래 협상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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