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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 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수입자는 통관지연으로 발생되는 창고료 등의 비용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우선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후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사후적용의 경우 수입신고 내용을 정정하지만, 세관의 오류점수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2.1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용대상 품목일 경우)

2.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한중,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RCEP 등)의 경우 상대국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 경우, 선적일 이후에 발행이 되므로, 당연히 소급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3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중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한-EU, 한-영국, 한-EFTA, 한-터키)인 경우 수입 통관 시 사용한 인보이스에 문구가 기재될 것이므로, 원산지 문구 아래 문구를 작성한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4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중 관세청의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한-미, 한-칠레 등)는 각 협정별로 유효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5 APTA(아태무역협정)의 경우 사후적용이 불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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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3.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3.2 원산지증명서
3.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 납세신고정정 신청서
3.4 원산지 증빙서류(선하증권, 인보이스 등)
3.5 경정청구 시 관세를 환급받을 계좌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4. 절차
보통 이용하시는 관세사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 사후적용 신청을 진행하시지만, 직접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입통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 수리 후 => 유니패스 => 신고서 작성 => 환급 => 과오납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국번 없이 1544-128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제출된 서류는 통관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및 사후협정적용 여부를 심사해 환급(경정청구 절차)이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만약, 관세 사후납부 업체나 월별납부 업체로서 관세 납부 이전에 FTA 사후적용을 하는 경우 세액 정정을 통하여 경정청구 없이 수입 정정 신청과 협정관세 적용 신청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승인만 받으면 절차 완료)


오늘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FTA 사후적용 및 경정청구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후적용 신청 절차가 꽤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에, 수입 신고 전 해외 수출자와 상의하셔서 미리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사후적용을 신청하셔야 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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