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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KC 인증, 확인 및 공급자적합성에 대해 다루었던 저번 포스팅에 이어, 수입 시에 인증 없이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안전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전기안전인증에 대하여 알아보자(KC 인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과 절차, 이러한 인증이 면제되는 대상과 인증 기관 연락처에 대하여 폭넓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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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면제확인은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전시나 시장조사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시, 도지사(시청 등)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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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면제 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확인 대상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파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써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한 하기의 것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한국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5)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즉, 면제 대상은 판매되지 않고, 특정 목적이나 특수설계 등이 된 제품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시, 도지사의 확인(시청 등에 신청) 대상

 시청 등에서 받는 면제확인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경우(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었기에 중복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신청시기

 (1)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통관전


3. 한국제품안전과리원 처리절차

처리기간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http://unipass.customs.go.kr)
 관세청 유니패스에 우선 접속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유니패스 가입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유니패스 회원가입)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업(수출입)을 시작하시거나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유니패스 회원 가입 및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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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로 신청서 작성
  • 공통 제출서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받는 면제확인의 경우 하기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제품설명서(카탈로그나 설명자료, 모델명이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설명서, 정격전압 등 스펙)
    2)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3)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 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학교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방송국허가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전시회참가확인서
· 부스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수입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해당된다)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서/신고증명서
· 계약서(물품공급시)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 5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계약서(물품공급시)
· 유권해석
· 납품 증빙서류
· 관광용품센터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전기업 확인용)
· 인증용 시험 접수증
· 시장조사계획서
  • 신청서 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서류검토 후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서류 등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내가 생각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수출목적 시, 도지사 전기용품 면제확인서 신청 방법

(1)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울시청민원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전기용품을 검색하여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전기용품)'을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하면 신청절차, 필요서류 및 민원담당관 연락처 등이 나오므로, 문의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안전인증, 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하여 면제를 받고 수입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증을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몇 개 되지 않는 샘플 등을 수입하면서 수백만원의 비용과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꼭 확인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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