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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의 수입물품 전파인증과
수입 시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에 이어서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파인증 등 적합성 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물품 전파인증에 대하여 알아보자(feat. KC)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파나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인증인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전파인증을 받는 물품은 전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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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에 따른 인증 등 면제의 경우에도 수입 시 건 별로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전기안전인증 등 면제와 달리 면제 수수료를 기관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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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평가의 면제 대상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중 자. 의 개인사용 용도로 1대 들여오는 경우
따로 면제확인서 없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적합인증,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아래 (1) ~(5)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고시 별표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수량제한 없음
(4) 고시 별표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량제한 없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적합인증, 적합등록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잠정인증을 하는 때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적합인증, 적합등록
나.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전파법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한 없음 적합등록

2.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1) 신청 절차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 필수 기재사항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

(2) 구비서류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는 유니패스 전산으로 직접 입력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인보이스 등

 ※ 면제 항목별 사유서는 아래 첨부파일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적합성평가면제사유서 (1).hwp
5.65MB

(3)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경우
    국내 수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자가 아닌 국내의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국 등 정보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 확인이 처리된 이후에 선하증권(B/L) 번호나 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 => 세관에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 선하증권 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4)  면제처리 기간 : 1일 이내(보통 몇 시간 이내 완료) 처리가 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후관리
 상기 적합성평가 면제 사유서를 보시면, 기간과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 전파연구원에서는 추후에 그러한 용도로 수입 기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히 처리(폐기, 보관 및 반출 등)를 하였는지 현장 검사를 하거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 유통하거나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시고 기간 내에 적절한 처리 후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양식(첨부파일 참조)

이행신고서_서식.hwp
0.02MB

  • 제출방법 : 이행신고서, 사후 처리 증명 서류를 함께 이메일로 제출(rra2014@korea.kr)

 오늘은 전자기기 수입 시 전파인증 등을 받지 않고 면제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면제의 경우 간헐적으로 특정 사유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상업적으로 계속하여 수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파인증 등을 받으셔서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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