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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차량 등록이 되어, 국내 사용이 되던 중고 자동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어떻게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어떠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량 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설명드리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개요 
 중고자동차(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신고 완료 후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해체 재활요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HS CODE 
 자동차는 제87류에 분류되며, 제87류에는 트랙터, 10인 이상의 승합차량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소방차, 제설차 등의 특수용도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유모차와 차량에 사용되는 전용 부분품들도 분류됩니다. 
 이 중 10인승 이상 차량은 8702호, 승용자동차는 8703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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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 수출 시 필요서류
 중고자동차 수출 시에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와, BULK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나 RORO 운송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여기서 RORO 운송이란, ROLL-ON, ROLL-OFF의 준말로 차량의 경우 바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송 전용 선박인 RO-RO 선을 이용하여 운송하게 됩니다. 차를 직접 몰아서 차량에 선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컨테이너 적재하여 수출신고 하는 경우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어떤 물품을 수출 신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차량 수출 신고 시에는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선적서류에 기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정보 DETAIL

  제품명 기재 시 차량의 브랜드 명, 연식, 엔진 출력량을 기재하고, 차대번호(Frame no), 컬러 등을 기재해 줍니다.
 차량의 CC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차량 정보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차대번호도 수출 신고 시 무조건 기입되어야 하므로, 오타가 없게 신경 써서 작성해 줍니다.

  • 차량말소증(수출예정)
    차량 말소 신청은 시, 군, 구청에서 진행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말소신청서
    2)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3) 자동차등록증 원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차주 인감 증명서
    6)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7) 위임장
  • 차량말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갑), 폐차인수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 자동차 컨테이너 작업 사진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이미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고 나면,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정말 해당 차량이 선적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시 세관은 아래의 사진정보를 요청합니다.
    1) 차량 컨테이너 적입 전 사진 및 적입 후 사진

차량 컨테이너 적입 전, 후 사진

  2) 차량 차대번호 사진
  신고된 차량 차대번호 및 말소증 상 차대번호가 실제 차량의 프레임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동일한지 입증하는 사진입니다.

실제 차량에 표기된 차대번호

  3) 컨테이너 번호 사진
  차량 수출 신고 시에는 자동차가 적재된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렇게 신고된 컨테이너 번호와 실제 차량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동일한지 입증하는 사진입니다.

실제 컨테이너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4) 쇼링내역서(Shoring List)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재할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해 목재나 와이어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쇼링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에 어떠한 차량이 적재되어 작업하였는지 입증하는 쇼링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쇼링내역서
(게시용)쇼링리스트양식.pdf
0.05MB

5) 컨테이너 반입 정보 조회
 실제로 수출 신고한 컨테이너가 신고한 수출 예정 항구에 반입되어 있는지 입증하는 정보입니다. 
 스크린 샷을 찍어서 세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사진을 보시면 컨테이너 상태가 GATE IN으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정보조회

컨테이너 정보의 경우 각 터미널 사이트마다, 정보조회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RORO 운송으로 수출하는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수출되어 내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차량 말소 등록증이나 말소증이 없는 경우, 차량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셔서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중고 자동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수출 신고 시 세관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하는지 운송방식(컨테이너 방식, RORO 방식)에 따라 차이점과 필요서류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추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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