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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과 절차,
이러한 인증이 면제되는 대상과 인증 기관 연락처에 대하여 폭넓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대상인지 모르고 수입하였다가,
뒤늦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들기도 하며, 인증 기간이 수개월 걸리므로, 수입자는 물품 보관 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내해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수입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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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요
2.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개념
4. 안전인증기관 및 면제확인 기관
5. 대상제품
6. 신청절차
7. 수입 시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서 신청 방법


1. 개요 
(1) 전기를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물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전파법 대상 제품 등 KC마크는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Korea Certificaton)
(3) 전기용품에 관하여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안전인증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품
 2) 안전확인 -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 -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제품


2.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 등의 대상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여러 모델이 있다면 모델별로 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색깔만 다르거나, 디자인이 조금 다른 물품은
 파생모델로 신청하여 간편히 인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인증제도
 1)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2) 정기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2) 안전확인신고 제도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제조자(수입자) 또는 제3자(시험기관)이 제품시험 후 시험성적서 발급을 하고, 인증표시를 부착합니다.


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개념

 전기안전인증은 수입 물품의 경우 해외 제조자, 국내 제조품의 경우 국내 제조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입물품의 경우 제조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외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제조자의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제조자가 인증을 받으면 어떤 수입업자든지, 해당 제조자의 인증 제품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만이 해당 제품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받은 수입업자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4. 안전인증기관 및 면제확인 기관

 전기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 및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국내 시험기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기관 관련부서 및 업무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가기술표준원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충전지(이차전지), 전기차 충전기 043-870-5447 www.kats.go.kr
전기기기, 전동공구 043-870-5443
전기기기용 스위치 043-870-5445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절연변압기, 조명기기 043-870-5446
전원코드,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043-870-5444
정보, 통신, 사무기기 043-870-544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1899-7654 www.ktc.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080-808-0114 www.ktl.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02-2164-0011 www.ktr.or.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확인 1833-4010 kips.kr

5. 대상제품

(1)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 등 다양하며, 고시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hwp
0.06MB

안전인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고'를 잘 보시는 것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고란에
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물품명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비고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안전확인제도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고시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pdf
0.71MB

마찬가지로, 비고란을 잘 참고하셔서 제외되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고시 별표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자확인대상전기용품.hwp
0.06MB

마찬가지입니다. 비고란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 공통사항
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기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각 제품별 비고란을 먼저 확인하셔서 제외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열시트,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제외되는 것과 단서규정을 잘 보셔서, 제외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6. 신청절차
 신청서류 및 관련양식 관련하여서는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 안전인증 신규 신청서(별지확인)    ▶신청서양식 (한글)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안전인증_신청서_20211122.hwp ( 145.00 Kb )   ▶신청서양식 (워드)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안전인증_신청서_20211

www.ktc.re.kr

(1) 안전인증
 1)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인증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2)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3) 처리기간 : 45일 이내
4) 수수료 : 하기 첨부파일 참조

안전인증 수수료.hwp
0.02MB

 

 (2) 안전확인시험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 다목 3)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 목 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 목 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2)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3) 처리기간 : 7일
 4) 수수료 : 하기 첨부파일 참조

안전확인 수수료.hwp
0.02MB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 또는 시험기관이 제품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여
스스로 적합함을 확인신고하는 대상입니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관련서류
  -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을 표시)

※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 확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수입 시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서 신청 방법
 상기와 같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확인을 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된 단위(선하증권 단위)로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건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선적 건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 단위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유의합니다.
  • 신청절차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2) 메뉴 상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클릭
     => 인증서 발급 기관 선택 => 전기용품 세관장확인확인물품 확인서 
  • 제출서류
    1) 제품시험 성적서(제품 설명서로 첨부)
    2) 인증서
    3) 선하증권 등
  • 신청서 기재사항(제품 모델명 및 정격전압)은 상기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줍니다.
  • 수수료 납부 후 기관의 심사를 완료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요건승인번호로 나오는 숫자가 통관 시 기재되어야 하는 번호입니다.

 오늘은 전기를 사용하는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물품이 전기안전인증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증을 받는 물품인지 확인 방법과 인증 방법 및 절차와 관련 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인증서를 근거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상 추가적인 절차를 통한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정 요건 시 안전인증 등의 면제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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