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품에 원산지가 예를 들어, 중국으로 표기하였다고 하였을 때,
물품별로 그 원산지를 판매되는 최소포장에 표기해도 되는지, 현품에 표기하여야 하는지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등 다양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응형

1. 개요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를 위한 표시방법과 기준은 대외무역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이고,
FTA 특례법에 따라 관세율 혜택을 받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위한 규정과는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원산지 표시를 위한 기준은 대외무역법
관세율 혜택을 위한 원산지 결정은 각 FTA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원산지표시 일반 원칙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과 규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HS CODE 제1~24류, 25류 등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원산지표시는 HS CODE에 따라,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기계 부분품 등으로 전용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원산지 비표시 대상이지만, 바로 소비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HS CODE 별로 그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식품 검역, 전기안전인증 대상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하여, 해당 표시에 원산지가 기재된 경우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최소판매 단위의 포장재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물품별 원산지표시방법.hwp
0.11MB

(4) 원산지가 다른 2가지 이상 원재료를 단순히 혼합하는 단순 가공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

(5) 당연히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포장 또는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6)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지역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을 UK로
 그 외, 국가명 코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무역 거래 시 ISO 국가코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 거래 시 또는 수출입 신고 시 등에 사용되는 국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줄임말처럼 국가명 자체를 줄여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한국 => KR) 전혀

cshelp.tistory.com


3.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상단의 방법에 따르고, 물품 크기가 작거나, 물품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크기가 작은 물품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네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3) 단순 조립한 물품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5. 수입 세트물품 원산지표시

 수입 세트물품은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세트물품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무방)

 다만,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세트물품 포장, 용기에 각 개별물품 원산지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수입 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입세트물품.hwp
0.03MB


6. 원산지표시 면제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유서나 물품 용도설명서 및 기타 서류로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다시 수입되거나 다시 수출되는 물품 등입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써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합니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1)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오늘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치, 세트물품과 표시 면제대상까지 다양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MADE IN KOREA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