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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수입 통관 시 모르고 계시다가
추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으시고, 생각치 못한 금액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폐기물 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의의 
 외국에서 특정유해물질이나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해
그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2. 절차 
(1) 수입계약체결하여 수입통관 진행
(2) 부담금납부대상확인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 환경본부에서 부담금납부대상을 확인하여 통지
(3) 구비서류
 1) 폐기물부담금 납부확인신청서
 2) 수입신고서(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3) 제품, 재료, 용기의 용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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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부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대상품목
 폐기물부담금은 제출 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아래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아래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산정기준

※ 폐기물처분량 :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양(KG)
 스스로 처분한 경우는 직접 처분한 양, 위탁한 경우 위탁한 양
※ 부과요율은 아래 표 참조
※ 산정지수 : 최초 적용 연도는 1(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값) 다만, 은 산정지수를 1로 합니다.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비고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나. 유리병
  (1) 500㎖ 이하
  (2) 500㎖ 초과
다. 금속캔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3.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당 75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당 150원
7.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시행 2022. 1. 1.> 전체 중량 kg당 313원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폐기물부담금 수입 부과대상 HS CODE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수입물품은 HS CODE 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공고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 하기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표11]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xls
0.25MB


5.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물품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 수입하는 제품, 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사.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차.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카.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타.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6.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납부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소각·매립 처분량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5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수출시 폐기물부담금 반환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 증빙 서류 사본(수출신고서 등)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8. 관련기관과 연락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관련기관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환경부(자원재활용과) Tel : 044-201-7381, 홈페이지 : www.me.go.kr
(2) 한국환경공단(공단본부) Tel : 032-590-4000, 홈페이지 : www.keco.or.kr
(3) 한국환경공단(폐기물부담금홈페이지) Tel : 032-590-4173~8, 홈페이지 : www.budamgum.or.kr


 오늘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담금인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그 대상, 제외대상, 산정방식과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수입 시에 부과대상 물품인지 HS CODE를 통해 확인하시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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