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코드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에 비하여 수출은 무역수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증진시켜야 하기에, 수입절차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PaperLess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특정 품목이나 거래형태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됩니다.)
※ 전반적인 수출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는 수출신고 내용에 대해 수출자, 제조자, 수출국 정보 등을 기재하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서식입니다.
이를 세관이 수리를 해주면 그 내용대로 수출신고필증이 되는 것입니다.
수출신고서 상 기재내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자
수출신고자는 화주, 통관취급법인도 가능하나 보통은 관세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컨설팅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명과 대표 관세사 이름이 기재됩니다.
(2-1) 수출대행자
수출대행자는 보통 화주와 동일하나 수출대행계약서를 통해 수출 업무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 수출화주가 아닌 다른 회사명 및 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됩니다.
(2-2) 수출화주
실제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입니다. 실제 수출화주의 사업자명, 통관고유부호, 주소, 대표자명과 소재지 우편번호가 기재되며,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됩니다.
수출자 구분
A |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B |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C |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을 받아 수출한 경우 |
D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인 경우 |
보통 A, C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출자 구분이 중요한 경우는 제조자가 수출용 원재료로 만든 완제품 수출 시 환급을 받기 위해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조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조자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 제조자
수출자 구분 C 인경우 수출화주와 다르게 제조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므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게 기재됩니다.
상기 사례에서는 수출자 구분 A로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동일하게 기재되었습니다.
※ 제조자가 여러 명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표기합니다.
(4) 구매자
구매자는 해외거래처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해외거래처는 통관고유부호처럼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다른 화주가 수출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부여되어 있고, 조회가 가능하나,
신규 거래처라면 '유니패스 =>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해외거래처의 주소와 상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세사 등 화주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입니다. 맨 앞 '12345' 앞 단위는 관세사부호, '23' 신고연도, '000011X' 신고번호이며, X는 Export의 X를 따서 부여됩니다.
(6) 세관, 과
수출신고를 하는 세관 코드번호와 과부호입니다. 물품이 현재 있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코드와 과부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기 사례에서는 수원세관 '021' , 통관지원과 'D9'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8) 신고구분
신고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B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E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H | Paperless 수출신고 |
I | 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
J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신고 |
K | 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
L | 출항 후 수출신고(수출통관고시 제2-6-1조 내지 제2-6-3조) |
M | 반송신고 |
O | 기타 서류 신고 |
S | 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 수출신고 |
보통 실무적으로 B, H, M, O 코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B : 위약물품 수출신고나 자동차 수출신고 등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물품
H : 대부분 일반 수출신고는 H로 진행
M :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 통관 전 물품을 다시 중계무역을 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O : 기타 세관에서 서류를 심사 후 수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 등의 경우
(9) C/S 구분
수출신고 시 세관의 검사여부가 기재됩니다.
A | 수출검사생략 |
B | 일반검사대상(Central C/S) |
R |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
Y |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
중고 자동차 등의 중고 물품이나 위험물품 등의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초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로 첫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의 검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및 적재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세관의 신고지검사 또는 선적지검사 여부에 따라 수출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 거래구분
주로 사용하는 수출거래구분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 일반형태 수출 |
15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
33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
39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
40 |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
79 | 중계무역수출 |
83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
84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
89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 |
90 |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92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위약 환급) |
(11) 종류
수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A | 일반수출 |
B |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 |
C | 관세자유지역으로부터 수출 |
D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출 |
E |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 |
F | 공해상에서 체포한 수산물의 현지수출 |
H | 복합물류 보세창고로부터 수출 |
L | 선상수출신고 |
P | 우편수출(국제우체국 면허분) |
주로 사용하는 코드는 A 및 EMS 수출인 P 입니다.
(12) 결제방법
수출을 이행한 후 수입대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기재하는 곳입니다.
CD | 사후 또는 동시송금방식 |
DA | D/A (추심방식 : 인수인도 조건) |
DP | D/P (수침방식 : 지급인도 조건) |
GN | 무상거래방식 |
GO | 기타유상(임대방식, 팩토링방식 등 유상거래) |
LH | 분할영수(지급)방식 |
LS | 일람출급 신용장(L/C) |
LU | 기한부 신용장(L/C) |
PT | 임가공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무역 위 거래구분 29와 사용 |
TT | 단순송금방식(T/T, M/T) |
WK | 계좌이체(상호계산에 의한 수출입) |
실무적으로는 TT 방식이 가장 많으며, 경우에 따라 신용장 방식인 LS, LU와 무상방식 GN, 임가공방식인 PT가 많이 사용됩니다.
(13) 목적국
목적국은 ISO 국가코드 2자리가 보통 기재됩니다. 국가코드 확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4) 적재항
적재항은 수출물품을 어디서 적재할지 코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ICN, 인천항은 KRINC, 부산항은 KRPUS로 기재됩니다.
(15) ~ (17)은 필수로 기재될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선박회사나 선박명, 출항예정일자 등은 수출면장 발행 후 확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8)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을 어느 보세구역에서 적재할지 창고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출신고 시점에 적재 예정 보세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관부호 3자리 + 99999'를 기재하게 됩니다.
인천항의 경우 02099999, 공항은 04099999, 부산항은 03099999와 같이 기재합니다.
(19) 운송형태
수출물품을 항공기(40), 선박(10), 우편(50) 등으로 컨테이너(FC), LCL 화물(LC), 벌크(BU), 기타(ETC) 어느 용기형태로 나가는지 구분하여 기재하는 곳입니다.
(21) 물품소재지(중요)
수출신고 당시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수출 신고 시 대부분 자동으로 수리가 되지만, 검사에 선별되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기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수출신고 시에도 검사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물품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2) L/C 번호 (신용장번호)
상기 (13) 결제방법이 LU, LS로 기재된 신용장 방식인 경우, 신용장 번호를 기재합니다.
(23) 물품상태
물품상태는 중고, 신품 등에 따라 아래의 코드로 기재합니다.
N (NEW) | 신품 |
O (OLD) | 중고 |
M |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25) 반송사유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코드를 기재합니다.
11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12 |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26) 환급신청인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상이한 수출자구분 C로 신고한 경우 '2: 제조자'가 기재됩니다.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2'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 해당 란은 공란으로 기재됩니다.
(27) 품명
품명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명을 기재합니다. HS CODE 10 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명을 기재하며,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을 경우 6 단위, 4 단위 품명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최종 HS CODE 4 단위에도 대표적인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28) 거래품명
실제 수출 인보이스에 기재한 품명을 기재하며, 수출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9) 상표명
상표명은 수출하는 물품의 상표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상표가 없는 경우 NO 나 공란으로 기재합니다.
상표명이 여러 개인 경우 HS CODE가 같더라도, 란을 구분하여(1란, 2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0) 모델, 규격
수출 인보이스 상 거래품명과 세부적인 모델 및 규격 등을 기재합니다.
해당 물품의 시리얼 넘버, 사이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성분
해당 수출물품이 세관장의 수출 확인대상 물품이거나, 관세환급 심사에 필요하거나, HS CODE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경우 성분이나 함량 등을 기재합니다.
만약 의류, 섬유나 실 등 섬유 제품이라면 섬유의 함유중량비율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므로, 섬유의 종류와 함량 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 NYLON 90% , COTTON 10% 등)
(32) 수량, (33) 단가, (34) 금액
수출하는 물품의 모델이나 규격별 수량과 단위, 단가 및 수량과 단가의 합인 금액을 기재합니다.
단가와 금액 옆에는 수출물품의 대가로 받을 통화 단위가 기재됩니다.(달러 : USD, 유로 : EUR, 엔화 : JPY 등)
(35) 세번부호
세번부호는 수출물품의 HS CODE 10 단위가 기재됩니다.
수출물품 HS CODE를 분류 및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36) 순중량
수출하는 물품의 포장(외포장, 내포장)을 제외한 순수 중량을 KG 단위로 기재합니다.
(37) 수량
수출하는 물품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HS CODE 별로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술의 경우 L 단위를 기재하게 되며, 섬유제품 중 원단의 경우 HS CODE에 따라 m2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8) 신고가격
수출신고의 실적은 FOB 금액으로 인정되며, 인보이스 상 결제조건이 FOB 및 USD로 되어 있다면, 물품 금액 그대로 기재되고, 과세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되지만, 다른 결제조건(예 : CIF 조건) 및 다른 통화(예 : 유로 EUR)로 결제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FOB 달러 금액 산정을 위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공제되고, EUR 금액은 USD로 환산되어 나타납니다.
(39) 송품장부호
수출 인보이스에 기재된 송품장 부호를 기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송품장 부호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40)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 거래구분이 아래의 거래구분에 해당하는 재수출의 경우 반드시 이전에 이루어진 수입신고 건에 대한 수입신고 번호와 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
79 | 중계무역수출 |
84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
89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위약 환급) |
(41)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기재합니다.
수입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 한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명이 기재될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Y'로 기재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오류가 발생하여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발행여부 및 어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가 여러개인 경우 란 번호를 분리하여 1란, 2란, 3란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2) 포장갯수
해당 란에 대한 수출물품의 포장개수와 포장단위를 기재합니다. 박스의 경우 CT, 팔레트의 경우 PT 또는 GT 등의 단위가 기재됩니다.
(43)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 별로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발급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종류 중 육류의 고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멸종위기 종에 대한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4) 총중량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의 포장까지 포함한 총중량을 KG 단위로 기재합니다.
(45) 총포장갯수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의 포장개수와 단위가 기재됩니다.
만약 란이 1란, 2란, 3란까지 있다면 1~3란까지의 포장개수를 합친 포장 수량이 기재됩니다.
(46) 총신고가격(FOB)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의 신고가격을 합친 FOB 금액 및 원화금액이 기재됩니다. 총포장갯수와 마찬가지로 1~3란까지의 FOB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47) 운임
운임은 EXW, FCA, FOB 결제조건은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하기에 기재하지 않고,
CFR, CIF, DDP, DDU 등 수출자가 해상 운임을 지불하는 결제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기재됩니다.
원화 외의 금액으로 기재하더라도 과세환율 적용을 받아 KRW 원화로 신고서에 나타납니다.
(48) 보험료
보험료 또한 보험료 포함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CIF, CIP, DDP 등의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운임과 마찬가지로 원화로 표기됩니다.
(49) 결제금액
결제금액은 '결제조건-통화단위-총 신고가격' 순으로 기재됩니다.
(50) 수입화물 관리번호
만약 반송물품의 경우 최초 수입 시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A : 화물 전량 반송
B : 화물 분할하여 반송
C : 여러 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
(51)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적입여부(Y 또는 N)와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합니다. 일반 FCL 화물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을 컨테이너에 적입 하여 나가는 경우 등 특정 물품의 경우 반드시 컨테이너 적입여부와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2) 세관기재란
세관에서 화주에 안내할 내용 및 세관의 인장이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표기됩니다.
(55) 적재의무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에 선적되어 수출되어야 합니다.
그 적재의무기한이 기재되는 곳입니다.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6) 담당자
세관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출신고 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을 수출신고서 위쪽부터 제일 하단 부분까지 실무적으로 주로 문의가 많은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수입,수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 관세 등 세금 스마트폰 간편 납부제도 (0) | 2023.12.04 |
---|---|
임가공(위탁가공) 수출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2.03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수출 시 환급 (0) | 2023.11.17 |
수입신고필증 주요내용 보는 법 2(Feat. 주류 수입 품명, 원산지, 세금) (0) | 2023.11.12 |
수입신고필증 주요내용 보는 법 1 (Feat.상단부분, 부호의 뜻)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