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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파나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인증인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전파인증을 받는 물품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전기안전인증
물품과 함께 세트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차
1. 개요
2. 전파인증 등 대상
3. 신청 사이트
4. 신청서류
5. 수입 시 전파확인서 받는 방법
6. 전파인증 등 관련기관 


1. 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물품 종류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적합인증이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2) 적합등록이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3) 잠정인증이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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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파인증 등 대상
 전파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전파법 고시 별표 1에 기재하고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야 하는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파인증, 등록 대상.hwp
0.16MB


3. 신청 사이트
 전파인증 등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서식 검색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 사항은 로그인하신 후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emsit.go.kr


 4. 신청서류
 (1) 적합인증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고시 별표 1에 적합인증 대상으로 표기된 물품으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적합인증신청서

적합인증 신청서.hwp
0.03MB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xls
0.02MB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외관도 : 제품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출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한 것
  •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한 경우 생략 가능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지정(위임)서.hwp
0.03MB

(2) 적합등록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상기 고시 별표 1중 적합등록으로 지정된 물품입니다.
적합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합등록신청서

적합등록신청서.hwp
0.03MB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hwp
0.03MB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상기 적합인증 지정서 첨부파일 참조)

(3) 잠정인증
 잠정인증의 경우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잠정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정인증신청서

잠정인증신청서.hwp
0.03MB

  • 기술설명서(한글본)
    1)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2)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4) 해당하는 경우 선행 기술조사 내용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상기 인증을 위한 지정시험기관 장이 확인)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을 포함
  • 외관도 : 제품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출
  •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할 것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5. 인증 등을 받은 후 수입 시 전파확인서 받는 법
 전파인증 등을 받은 후 수입 시 선하증권 단위별로 전자파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업자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유니패스 회원가입)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업(수출입)을 시작하시거나 해외직구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유니패스 회원 가입 및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cshelp.tistory.com

(1) 유니패스 로그인 및 통관단일창구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기 '통관단일창구'를 클릭합니다.

(2) 통관단일창구를 클릭하시고 요건신청의 신청서작성을 클릭합니다.

(3) 하단 신청서 검색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을 클릭하시고, 신청서명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 신청(확인)서를 클릭합니다.

(4) 먼저 '공통사항'의 으로 표기된 모든 부분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이 수입자가 아니라 관세사 등 대리인인 경우
별도로 신청인과 수입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신고일반'의 선하증권번호인 B/L란도 최대한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입 통관하는 HS CODE번호를 기재하고, 시험기관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기자재 명칭은 인증서에 기재된 것과 대소문자까지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시고, 모델명 또한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제조국, 제조자 명칭을 기재하시고, 수량은 금번에 수입 통관하는 수량을 기재합니다.

(6) 전기안전인증 확인서와 달리 전파 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알맞게 정보를 기재하시고 전송을 하신다면, 1시간 이내에 적합확인서가 나오며, 확인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6. 전파인증 등 관련 기관

업무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증업무 총괄 031-644-7530 www.rra.go.kr
적합성평가 변경 031-644-7531
적합인증 및 MRA인증 031-644-7540
적합인증 031-644-7541
적합성평가 면제 031-644-7533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및 적합등록 031-644-7534~7538
인증 등 신청관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10-1982 https://www.emsit.go.kr/

 오늘은 전기안전인증과 함께 가장 많이 전자파 적합 대상인지 수입 시 필요한 전파인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파인증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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