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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된 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가 처음 일본과 맺은 관세 협정인만큼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많은 협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CEP의 경우 하나의 MEGA FTA로 엮여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호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 일본에 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양허 관세율 등이 모두 다르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RCEP 양허 관세율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통일된 양허 관세율이 아닌 수입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양허 관세율표를 두고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목차 
1. 적용대상 국가 및 발효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2.1 기관 발급 방식
2.2 자율 발급 방식
2.3 인증번호 체계
3. 원산지증명
3.1 유효기간
3.2 원산지증명 국가명 기재
3.3 소급발급 및 재발급
3.4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4.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1. 적용대상국가 및 발효일
1.1 2022년 2월 1일 발효 : 우리나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2 2022년 3월 18일 발효 : 말레이시아
1.3 2023년 1월 2일 발효 : 인도네시아
1.4 미발효 : 아세안 2개국(미얀마, 필리핀)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2.1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

[별지 제24호의3서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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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인증수출자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이용 추천.

RCEP 권고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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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참고를 위한 작성 편의의 것으로 인쇄될 필요가 없음.
  •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및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 최소 정보 요건(부속서 3-나)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3)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4)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 6 단위)
     (5)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6) 원산지 결정기준 (아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참고)
     (7) 고유 참조번호
     (8)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서명, 직인 등)
     (9) RCEP 원산지 국가(반드시 FULL NAME으로 기재)
     (10) 본선인도가격(부가가치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인 경우)
     (11) 상품의 수량
     (12)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RCEP 원산지 국가 그리고 있다면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권고서식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 상대국이 별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임의적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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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CEP 협정대상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2년 5월 2일 기준으로 RCEP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예시) 04123422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연번(6자리) + 보안(1자리)

3. 원산지증명

3.1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년
3.2 원산지증명 국가명 기재
원산지증명 상의 국가명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영문명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다른 방식(ISO부호 등)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국문명 영문명 국문명 영문명
호주 Australia 라오스 Lao PDR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말레이시아 Malaysia
캄보디아 Cambodia 미얀마 Myanmar
중국 China 뉴질랜드 New Zealand
인도네시아 Indonesia 필리핀 Philippines
일본 Japan 싱가포르 Singapore
대한민국 Korea 태국 Thailand
    베트남 Viet Nam

 


3.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재발급

(1)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까지 미발급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가능(원산지증명서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아세안 FTA 선적일로부터 3일, 한중 FTA 선적일로부터 7일 등과 달리 RCEP은 선적일까지 발행 못하는 경우 소급문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가 도난되거나,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CERTIFIED TRU COPY'문구가 기재됩니다)

3.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기준,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 제출이 면제됩니다.(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 원산지를 간이 하게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 가능)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4.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2) 협정 제3.2조(나)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3)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세번변경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3) 화학반응 : CR
(4) 협정 제3.4조(원산지 누적기준)를 충족하는 상품 : ACU
(5) 협정 제3.7조(최소허용 수준)를 충족하는 상품 : DMI


오늘은 RCEP 원산지증명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원산지 누적기준과 최소허용 수준, 기타 RCEP 협정상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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