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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RCEP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어 RCEP이 각 RCEP 회원국가마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RCEP 회원국이더라도 어느 국가가 원산지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RCEP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CEP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된 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가 처음 일본과 맺은 관세 협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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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CEP은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국가들,  호주,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도 RCEP 회원국 중 어느 국가에서 물품이 수입되는지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차별)
따라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오더라도, 어느 국가가 원산지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2. 관세차별

RCEP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 시에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C국이 X물품을 A국에서 수입 시 10%, B국에서 수입 시 2%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A국산 물품이 B국을 단순 경유하여 C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8%p의 관세 절감 유인 발생

 


2.1 대상
수출국은 RCEP 회원국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은 RCEP 협정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 관세차별 일반품목* :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에 대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품목

※ 민감품목*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 1 부록에 규정한 품목

35 부속서 I_부록_한국.pdf
0.19MB


민감품목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DV20)하도록 규정
 현재 민감품목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당사국이 아닌 다른 당사국의 재료는 DV 계산 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인 경우에도 원산지 국가 판단을 위해서는 역내산 재료의 가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2 RCEP 회원국별 관세 양허표 운영 현황

  •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은 각 회원국별로 상이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는 반면,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태국·호주·일본·뉴질랜드는 회원국 
    전체에 단일한 관세 양허표 운영
  • 다만, 단일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품목마다 국가별 관세율을 달리 지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여 관세차별 품목 여부 파악

RCEP 각 회원국별 관세 양허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RCEP :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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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실무적으로 관세차별은 수출당사국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경우 즉,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연결 원산지증명을 적용하는 원산지 상품 등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차별 적용을 위한 원산지 국가 결정 순서도  출처:관세청

3.1 공통양허품목 관세차별 적용결과

 관세차별을 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양허하는 품목이라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수출국이 원산지국가가 됩니다.

3.2 민감품목 관세차별 적용결과

  • 민감품목인 경우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RCEP 회원국의 원산지재료)로 만든 물품인 경우(PE)원산지결정기준(PSR: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며, 상기의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DV20%)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국이 원산지국가가 됩니다.

     ★ RCEP 회원국 원산지재료라는 입증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원산지재료여야 할 것입니다.

  • 민감품목인 경우로 수출국에서 부가가치 20% 미만(DV20% 미만)으로 발생한다면 원재료 중 최고가치를 가진 기여국이 원산지 국가가 됩니다.

민감품목 관세차별 적용 예시

    => 상기 예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10$인 경우 부가가치가 10%이므로 20% 미만입니다. 이 경우 중국 원산지 재료            가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니기에 원산지는 중국이 됩니다.

    => 한국 내 부가가치가 60%인 경우 FOB 금액 대비 부가가치가 40%이기에 20% 이상이므로, 수출국인 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민감품목 원산지 국가 결정 실무 예시

   => 상기 예시에서 HS CODE 2917.35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또는 RVC 40%입니다. CTH 기준은 비원산지 재          료 2902=>2917 및 2825=>2917로 HS CODE 4 단위가 변경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만, 민감품목이므로 20%이            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FOB 상품가격 28.5$이며, 발생한 부가가치는 12.2%이므로 20%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최대 원재료 가치를 지니는 중국이 원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산은 비양허 품목으로 최혜국세율          인 5%가 적용됩니다. 

3.3 관세차별적용 일반품목 관세차별 적용결과

  •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RCEP 회원국의 원산지재료)로 만든 물품인 경우(PE) 하기의 불인정 공정이 아닌 수출국에서 최소공정 이상을 수행한 경우 수출국을 원산지 국가로 봅니다.
    => 원산지 재료(RCEP 회원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원재료)로만 제품이 제조되었고, 수출국에서 불인정공정이 아닌 공정 외의 공정을 수행했다면 당연히 해당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RCEP 회원국의 원산지재료)로 만든 물품인 경우(PE) 하기의 불인정 공정을 수행하여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원재료 가치 중 최고의 가치를 기여하는 국가가 원산지 국가가 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PSR: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불인정 공정이 아닌 수출국에서 최소공정 이상을 수행하면 당연히 수출국이 원산지국가가 됩니다.
    => 일반 FTA 협정과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국가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원산지결정기준(PSR: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불인정 공정을 수행하여 최소공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 물품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관세차별 일반품목 예시

   =>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를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RCEP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한국에서 최소          공정 외의 추가가공을 수행하였다면 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됩니다.
   => 다만,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했다면, 최대 가치를 지닌 원재료인 중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3.4 RCEP 원재료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자의 입증
(1)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 중 수입당사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원산지증명서의 국가명에 * 표시), 
(2) 모든 회원국 중 수입당사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원산지증명서의 국가명에 ** 표시)

  • 만약 RCEP 회원국으로 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하였으나, 그 원재료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를 구성하는 RCEP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RCEP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결정합니다.

가격 미상인 경우 원산지결정

     => 상기 예시에서 합성고무, 염화비닐, 플라스틱 시트에서 고무매트인 HS CODE 4016로 HS CODE 4 단위 변경이 이             루어지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지만,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했다면, 단순히 한국을 원산지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RCEP 회원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원산지재료로만 만들어진 고무매트는 그 원재료 가격             도 알 수 없어, 최고 가치 공여국가 결정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 한국이 필리핀 측에서 수입할 때 7%로 관세율이 가장 높아 한국산으로 판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 국가는 "**KOREA"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몇 번 반복하여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각 국가마다 RCEP 회원국이더라도, 관세차별을 두고 있고, 제품 생산에 RCEP회원국의 원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RCEP의 원산지 판정 중 민감품목이거나 RCEP 회원국의 원재료로만 이루어진 제품 중 최소공정 수행여부 및 원재료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CEP 회원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원재료만이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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