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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에 많이들 구입하시거나 받으시는 명절선물세트에 대해서 하나의 포장으로 여러 물품이 혼합되어 수입되는 경우에 HS CODE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추석이나 설날에 많이들 주고받는 명절세트 물품의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세트 물품을 하나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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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이 하나의 포장에 세트로 되어 판매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HS 협약에서 정하는 세트물품의 3요소를 충족하여야 하나의 HS CODE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1)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HS CODE 4 단위)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같은 물품(HS CODE가 같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트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도록 소매포장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 조제, 재포장, 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합니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물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트물품인지 아닌지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통관 전에 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HS CODE를 분류해 달라는 요청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그 신청 방법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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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세트 물품 예시

 =>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HS CODE로 분류!
 "본질적 특성" =>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부피, 수량, 중량이나 가격 또는 역할에 따라 결정

 - 빵 사이에 소고기를 넣은 햄버거(치즈가 들어있는 경우 포함)(제1602호)와 프렌치프라이(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제1602호에 분류
 -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꾸러미(제1902호), 잘게 간 치즈(제0406호), 토마토소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 상자에 넣은 것
   제1902호에 분류
 - 전기식 이발기(제8510호), 빗(제9615호), 가위(제8213호), 브러시(제9603호), 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제8510호에 분류
 - 자(제9017호), 계산반(제9017호), 제도용 컴퍼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연필 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제9017호에 분류 

(5) 세트로 볼 수 없는 물품의 예시

=> 각각 구성요소의 HS CODE로 분류!

 - 새우통조림(제1605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 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증류주 1병(제2208호)과 포도주 1병(제2204호)
 -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 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 접시(제6912호)

 "소매용 세트 물품"의 두 번째 기준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통조림 구성 : 각자의 용도에 따라 각각 먹도록 되어 있음
 - 증류주와 포도주도 함께 먹도록 되어 있진 않음(폭탄주 제조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세트 가능)
 - 커피세트의 경우도 커피 자체는 다 마시면 소모되지만 도자제컵과 컵받침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


3.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소매용 세트 물품은 위와 같이 HS CODE를 분류하고, 각 협정에서 세트물품을 인정하는 협정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협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트 물품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미국 페루, 중국, 콜롬비아, 중미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EXW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허용안함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측 FTA에서는 세트물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트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 세트

예시로, 미국에서 만든 햄버거 세트 수입 예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햄버거 세트 구성품 가격 비원산지 물품의 비율 원산지
미국산 햄버거(제1602호) 햄버거 세트 FOB 금액 4,000원 500원/4000원 = 12.5%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의 FOB금액 15% 이하이므로 
햄버거 전체를 "미국산"으로 봅니다.
독일산 감자튀김(제2004호) 수입가격 500원

 오늘은 세트물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3가지 조건과 그렇게 세트로 분류된 물품 중 비원산지 물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을 때, 비원산지 구성품의 원산지판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HS CODE 분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에, 세트인지 아닌지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기 물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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