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발효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를 상품으로 수입 또는 임가공 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늦은 감이 있지만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개요
2. 5%가 적용되는 한-아세안 FTA 의류 품목
3. 원산지결정기준
4. 서식
5. 발급시점
1. 개요
1.1 인도네시아는 2023년 현재 3가지 관세협정에 속해있습니다.(한-아세안 FTA, RCEP 및 한-인도네시아 CEPA)
1.2 기존에 많이 활용하였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일부 의류에 대하여 관세인하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5%의 관세율 적용이 되는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1.3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의류품목에 관세철폐를 하여 0%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1.4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2. 5%가 적용되는 한-아세안 FTA 의류품목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 신고 시에 0% 가 아닌, 5%의 관세혜택을 받는 의류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KNIT 의류
- 남성용 합성섬유제 셔츠 6105.20-1000
- 남성용 재생·반(半) 합성 섬유제 셔츠 6105.20-2000
- 여성용 재생·반(半) 합성 섬유제 셔츠, 블라우스 6106.20-2000
- 남녀 인조섬유(합성섬유, 재생·반(半) 합성 섬유 모두 포함)로 만든 티셔츠 6109.90-3010
- 남녀 면으로 만든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6110.20-0000
2.2 WOVEN 의류
- 여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20-1000
- 남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슈트 6203.11-0000
- 남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저 6203.31-0000
- 남성용 면으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저 6203.32-0000
- 남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3.41-0000
- 여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슈트 6204.11-0000
- 여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저 6204.31-0000
- 여성용 면으로 만든 재킷과 블레이저 6204.32-0000
- 여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0000
- 여성용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4.61-0000
- 여성용 면으로 만든 데님이 아닌 기타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4.62-9000 - 남성용 면으로 만든 셔츠 6205.20-0000
- 여성용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견, 식물성 섬유 등 면이나 인조섬유 제외)로 만든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9-0000
- 여성용 브래지어로 면이나 인조섬유를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6212.10-9000(편물류도 해당 호로 분류)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0000 -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이 아닌 기타 장갑류 6216.00-9000
※ 상기 5%의 한-아세안 FTA 적용 물품의 경우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0%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
3.1 한-아세안 FTA의 경우 의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을 함께 충족하여야 하는 결합기준(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이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상 [CTC+Specific Process] 또는 [CC + Specific Process]로 표기되었습니다.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이어야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였습니다.
3.2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2 단위 세번변경기준] 만을 충족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하여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산지증명서 상에 [CC]로 표기되면 됩니다. SP 또는 SPECIFIC PROCESS라는 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서식
서식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작성요령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인도네시아 통상부)
5. 발급시점
5.1 선적 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가능합니다.
※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4. Remarks 란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합니다.
5.2 유효기간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5.3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인도네시아 CEPA로 인하여 의류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5%의 관세율도 수입 금액이 크다면 부담이 되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조금 더 합리적인 납세의무자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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