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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요건인  FTA 원산지증명서 상 수량과 중량을 선적 서류와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_수량_중량_과부족_인정여부


한-중 FTA 중량, 수량이 상이한 경우

 한-중  FTA는 중국 해관, 상공회의소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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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끔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을 때, 원산지증명서의 제8번 란 총중량(또는 수량) 부분이 실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량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거나 많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원산지증명서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한-중 FTA 중량, 수량이 부족한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이나 중량이 통관하고자 하는 수량보다 적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히 잘 못 발급한 경우

 모든 수입 물품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대상 즉, 중국산임이 확실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수량이 적게 발급되었다면, 적게 발급된 수량만큼만 원산지증명서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미 발급된 수량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 수출자나 제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하여, 모든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량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일부 물품만이 원산지증명서 적용 대상인 경우

 수입 물품 중 일부 물품만이 중국산이고, 나머지 물품은 원산지가 중국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다른 국가의 물품인 경우에 중국산 물품 수량이나 중량만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량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을 하여,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중 FTA 중량, 수량이 과다하게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이 선적 서류 수량보다 많이 발행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관하는 실제 수량만큼만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여, 나머지 발급된 수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1번의 선적 수량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1번의 선적 수량에 대해 여러 번 분할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분할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다음 선적 건에 대해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수량 작성

 1회 선적분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발급 FTA와는 달리 자율발급 FTA의 경우 원산지 포괄 증명이 가능한 협정도 존재합니다. 

 

한-미, 캐나다 등 FTA 수량 작성 여부

 대표적인 협정은 한-페루, 미국,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입니다. 해당 FTA는 자율발급으로 선적수량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관세청이나 협정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각종 FTA 원산지 결정기준 작성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서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우리가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각 FTA 협정별로 어떻게 표기를 하여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판정을 올바르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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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율발급 FTA 포괄 증명 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량을 표기하는 란이 존재하더라도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 제6번란에는 물품명세(수량, 송장 번호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포함한다)를 작성하는데, 수량 등의 정보는 원산지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와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 번호를 적는다고 규정하며 복수선적, 즉 원산지 포괄 증명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수량 등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포괄 증명 기간이 명시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더라도 실제 원산지 상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출입자 등 거래 당사자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공유하여 반복 사용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의 사용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EU FTA 수량 작성 여부

 한-EU FTA와 같이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는 협정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상품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를 하면 되지만,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는 한-EU FTA의 경우 인보이스 자체에 비원산지 상품의 명세, 수량, 단가 등의 정보를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상품임과 비원산지상품임을 명확히 표기하거나 구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FTA 적용 대상 물품은 Preferential origin으로 비적용 대상 물품은 No preferential origin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나, 각 물품별로 원산지 국가를 따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FTA 협정별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수량과다 또는 부족에 대한 인정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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