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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FTA 검증의 개요 및 공통적으로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이어서 원산지결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에 해당하는 품목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지난 포스팅에서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는 중요성과 공통적으로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기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체약 상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취득된 물품을 말합니다.
주로 1차 생산품인 광물, 식물성, 동물성 물품(살아있는 동물과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포함)이나 바다에서 포획한 수산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도 해당 국가나 해당 국가의 기업이 취득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 물품(역내산 물품)으로 봅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확되었는지, 채굴되었는지, 포획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은 보통 WHOLLY OBTAINED의 약어인 "WO"로 원산지 기준에 표기되며, 이러한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세관은 검증 시 다음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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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생산기준 요구자료
구분 | 요구자료명 |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 질의사항 |
농산물 | ①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은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자료 [예시: 경작지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등]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 시설, 생산인력 등] |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
② 수출자≠생산자 ▪생산지역(생산자)에서집하 지역(수출자)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래 증빙 자료 |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 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 사실 확인 |
생산자의 농장으로부터 수출자의 집하지까지의 운송증빙과 거래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 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생산설명서 등] |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
축산물 |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검역증 등] |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②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 [예시: 목장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목장 현황 확인 • 생산 능력(규모)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
|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 집하지에서 역내산 물품과 역외산 대체가능 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생산설명서 등] |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
수산물 | ▪ 원양 생산 증빙라죠 [예시 :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확인서 등] |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근해 생산 증빙자료 [예시: 어업허가증, 출하 확인서류, 수산물수매 확인서 등] |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해당 물품이 정말로 해당 체약국에서 채집되거나, 선박에서 얻은 수산물의 경우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기에 선박의 국적에 대한 증빙서류 등 실제로 생산된 국가의 증빙 그러한 물품의 유통되는 거래 관계를 증빙하는 거래 입증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결국 검증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한,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생산자와 검증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검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로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 결정기준 시 검증 제출자료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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