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용어에 있어서 FCL, LCL의 정의와 차이점, 실무상 운송형태에 따라 수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선하증권 상 운송형태에 따라 CY-CY, CFS-CFS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1. FCL, LCL 화물의 정의
FCL의 정의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물품이 선적된 경우 FCL 화물이라고 정의합니다.
FCL 화물의 경우 통상 컨테이너 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CY : Container Yard)에 장치되어 부두에서 직통관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컨테이너 차량에 의해 화주에게 인도됩니다.
FCL은 20 Feet, 40 Feet 컨테이너를 주로 이용하며,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는 약 25 CBM 용적, 40피트 컨테이너 1개에는 약 55 CBM 용적이 들어갑니다.
다만, 현행 도로 운송 등 중량과적 제한(도로 보호 등을 위해)에 의하여 2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17.5톤,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20톤 중량의 화물밖에 적재할 수 없습니다.
FCL화물의 선하증권(B/L)
FCL 화물의 경우 포워더를 통한 국제 운송도 가능하지만, 보통 선박회사인 선사에서 발행하는 Master b/l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1 수출화주의 화물이 1 수입화주에 인도된다는 내용이 CY-CY로 표기되어 있고, 컨테이너 개수와 용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해외 국가의 여러 수출자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한 명의 수입자가 배송을 받는 경우에는 CFS/CY로 표기가 됩니다.
LCL의 정의
LCL은 Less than Container의 약자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국 여러 수입업자의 화물을 혼적 하여 하나의 FCL 화물로 만들어 수입하게 됩니다.
한 수입화주의 화물로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기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며, 우리나라에 도착한 LCL 화물은 여러 수입업자의 화물을 채우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로 불리는 CFS 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로 다시 보세운송되어, 보세창고에서 각 화주별로 화물을 분리, 구분작업 및 반입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LCL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CY)에 반입되고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반출하여 다시 한번 반입되어야 화물을 되찾을 수 있기에, 추가적인 비용(보세운송료, 보세창고료 등)및 시간이 FCL에 비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LCL화물의 선하증권(B/L)
LCL 화물의 경우 선사가 발행한 1 컨테이너에 대한 Master b/l을 토대로 포워더가 LCL 화물에 대한 Forwarder b/l을 발행하여 화주에 교부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보통 수출국에서 여러 화물을 혼재하여 수입국에서 여러 화주에게 배부한다는 내용이 CFS-CFS로 표기되어 있고, LCL 수입화주의 물품 포장 개수(일반적으로 카턴이나 팔레트 수량)와 중량 및 용적이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해외 국가의 한 명의 수출자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명의 수입자가 배송을 받는 경우에는 CY/CFS로 표기가 됩니다.
2. FCL, LCL 화물 차이점
비용
FCL 화물은 한 컨테이너를 한 화주가 모두 채울 수 있는 경우 FCL 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CL 화물은 한 컨테이너 운송 비용을 함께 선적한 다른 수입화주들이 분담하여 부담하기에 일반적으로는 FCL 화물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FCL 화물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CY에 장치되어, Free time의 개념으로 7일에서 길면 15일까지도 장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L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보세창고(CFS)로 운송하는 보세운송료, CFS 작업료, CFS 창고 보관비용 및 화재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에, 미리 물류담당자의 컨설팅을 통하여 FCL 화물로 수입을 진행할지, LCL 화물로 운송을 진행할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간
FCL 화물은 선박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하선작업을 통해 CY에 반입되면, 부두직통관을 통하여 빠르게 물건을 반출할 수 있고, 긴급한 화물의 경우 적하목록(선사의 세관에 물품내용을 신고하는 내용) 심사 완료시점에 입항 전 신고나 반입 전 부두 직통관을 신청하여 빠른 통관과 물품 배송이 가능합니다.
LCL 화물의 경우 CFS 창고로 추가적인 운송과 물품을 화주별로 구분하고 반입하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CFS창고에서 반입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배송할 수 없기에, FCL 화물보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LCL 화물은 입항 전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긴급한 화물의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FCL 화물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손상된 상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는 한, 컨테이너 작업 후 자물쇠작업(Sealing 작업)을 통해 해당 컨테이너 상태로 수입자가 전달받게 되어 물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적고, 컨테이너에 가득 찬 물건들은 해상 운송 중 흔들림의 정도가 약해 물품 손상에 안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LCL 화물은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고, 각기 다른 포장으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어 해상 운송 중 부딪히거나 찍힘으로 인한 물품손상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또한, CFS 창고에서 적출 및 반입 작업 중에도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손상된 화물에 대해 명백히 창고에서 잘못이 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수출자와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세창고에서 손상된 화물에 대한 사진을 화주에 전달하며, 화주가 문제가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창고에 반입을 시켜주지 않고, 물건을 찾을 수도 없기에, 실무적으로 화주는 물건을 빠르게 찾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입처리를 요청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LCL 화물의 경우 수출지에서 선적하기 전 포장상태 등을 미리 사진으로 전달받고, 화물 운송 중 파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수출자와 미리 계약서 상에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FCL과 LCL의 정의와 차이점, 수입통관 상 절차와 선하증권의 FCL, LCL 화물에 따른 표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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