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상 그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업체명,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관고유부호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최초로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하여, 국세청 정보와 관세청 유니패스 간 연계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발급됩니다.
이렇게 최초로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 상 업체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또는 추가 등), 업체명이 바뀌는 등 다양한 이유로 관세청에 등록된 통관고유부호와 연계된 정보를 수정할 이유가 발생합니다.
통관고유부호 상 연계된 정보들은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등 다양한 신고 양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미리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규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절차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아래의 업체정보가 나타나며 가장 우측의 "변경"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제 변경되는 내용을 수정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우선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자 실명인증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정보가 연계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부파일 추가"를 통하여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세관 심사 시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세사에게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명판,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변경사유 내용은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정정 가능한 항목이 아니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5) 변경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었는지 반려가 되었는지 여부는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변경내용이 발생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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