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화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수입신고필증과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이고,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뜻과 용도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뜻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사 또는 포워더가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FCL) 또는 보세창고(LCL)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을 화주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시서입니다.
선사 또는 포워더는 화물을 운송해 주거나 주선해 주는 대가로 운임내역서를 발행하고, 이러한 운임내역서에는 해상운송비용, 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D/O Charge 등 해상운송 및 선사나 포워더가 운송 및 주선을 해줌으로써, 발생한 비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선사나 포워더에 지불하면, 선사나 포워더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수입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단순한 선사나 포워더의 통지서일 뿐입니다.
화물인도지시서(DO)의 용도
화물인도지시서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FCL, LCL화물인지에 따라 DO의 발행 횟수나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FCL 화물인 경우
FCL 화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 수입자의 물품을 실어 도착하는 형태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CY에서 바로 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선사나 선사의 대리인이 발행한 운임 내역서 상 운임을 지불하고, Master D/O를 송부받아, 수입신고필증과 D/O를 제시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FCL 화물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에 나누어 분할 수입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통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화주가 FCL 화물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분할통관하거나 또는 식품검역 등 검역대상 화물을 검역이 가능한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화주는 선사에 해상운임과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송부받아, 보세운송업자 또는 사용하는 포워더 등 대리인에게 선적서류와 화물인도지시서를 인도하고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LCL 화물인 경우
LCL 화물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수입화주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화물을 분리, 반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화물은 CY에 한 번 반입하고, CFS 보세창고에 또 한 번 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수입화주의 대리인인 포워더가 선사에 Master D/O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각 수입화주에게 Forwarder D/O를 발행합니다.
화주는 선사에 직접 해상운임 등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물운송에 배분된 이러한 비용을 대리인인 포워더가 자신의 핸들링 비용까지 정리하여 수입화주에게 청구하고, 화주는 이를 지불함으로써 D/O를 발급받게 됩니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발급방법 및 시기
화물인도지시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는 각 선사 및 포워더에 따라 방법이 상이하며,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D/O 발급방법은 화물도착통지서인 A/N(Arrival Notice) 또는 운임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사 또는 포워더에 전화하셔서 발급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방법
관세사를 통하여 포워더 비용까지 일괄 지불하는 경우 관세사가 아래의 방법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대신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화주가 직접 발급도 가능하므로, 아래의 내용대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화물인도지시서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선사나 포워더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2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지스 뷰(Prism 3.0)
로지스 뷰는 이전 Prism 3.0이 변경된 것으로, KL-NET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주로 FCL 화물의 해상화물 선사가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2) 유로지스허브
유로지스허브는 KT NET이 운영하는 디지털물류플랫폼으로 선사 D/O발급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포워더를 통한 D/O발급이나 항공화물 D/O발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 준비물
- 선하증권 사본(화주 명판, 직인이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음), B/L이 서렌더 되지 않거나, TELEX B/L이 아닌 경우 원본 B/L(종이서류로 선사나 포워더에 발송)
- 운임 내역서의 비용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의 이체증
- 세금계산서 발행받을 자의 사업자등록증
- D/O 발행 위임장(관세사 등 대리인이 발행하는 경우)
2. 이메일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
화주입장에서 편리한 방식입니다. 포워더나 선사가 화물인도지시서를 이메일이나 FAX로 송부해 주는 방식으로, 선사나 포워더의 이메일이나 FAX로 선하증권 사본(화주 명판, 직인 필요할 수 있음), 이체증(B/L 번호, 화주명, 이메일주소, FAX 번호 등을 이체증에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면, 선사나 포워더가 D/O를 이메일이나 FAX로 송부해 주는 방식입니다.
3. 보세창고로 포워더가 직접 발송
화주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운임내역서 상 비용을 지불한 이체증 등 필요서류를 송부하면, 포워더가 보세창고로 직접 D/O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 화주는 수입신고필증만으로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시기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사나 포워더가 화물이 입항하여 해상운임 등 운송 관련비용과 핸들링 비용을 확인한 서류인 운임내역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수입 절차 과정 중 언제라도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D/O를 위의 발급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발행이 될 수 있고, 해당 D/O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입화물과 관련이 있는 무역실무상 매일 보는 서류인 화물인도지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사례를 대표적 열거한 것으로 선사나 포워더에 따라 발급방법이나 절차 등이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선사나 포워더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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