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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까지 납부한 물품을 그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 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원상태수출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태수출신고만 한다고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필증 발행이 되면 환급신청까지 하셔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원상태 수출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도하고 관세, 부가세도 납부하였지만, 외국에 다시 판매하기로 결정이 되어, 외국에서 소비되기에 다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FTA)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의 개요와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점점 다양해지는 FTA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세환급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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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태수출신고 유의점
 원상태수출신고는 수입한 물품과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증빙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수출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1) 거래구분은 72 원상태수출로 신고할 것
 만약, 일반 수출물품과 혼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수출신고서 상 송품장부호 기재란"72-송품장부호" 방식으로 기재하여 원상태 수출건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거래구분 72

(2)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할 것
 수입한 물품의 제조자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 상 제조자는 미상으로 표기합니다.

제조자는 알 수 없다.

(3) 수입신고필증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건이어야 합니다.(수출이행기간)
 즉, 원상태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합니다. 

(4) 유상으로 수출되는 건이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이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단순 반송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거래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윤을 조금 붙여서 팔아야 하겠죠?

(5) 수입신고필증의 물품 규격, 품명, 원산지를 정확히 인보이스에 기재
 수입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되는 것이기에 품명, 규격은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하고, 시리얼넘버, LOT NO., 모델명 등이 있다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한국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에, 원산지도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정확히

 ※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 부착, 매뉴얼 동봉 행위는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 개념에 포함됩니다.

(6) 수입한 화주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다른 화주가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기납증, 평세증 등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환급신청인은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자는 외국에 있기에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환급신청인 "1"


3. 원상태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수입신고필증
(3) 세관 추가 입증서류 요청 시 해당서류(사유서, 분증 등)


4. 관세환급신청기간 
 원상태 수출은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 건입니다.
이 법령은 줄여서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해당 법령에서 수출용 원재료 개념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도 수출용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급신청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는 2년이었으나, 23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개정되어 23년에 원상태 수출을 한 건(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에 대해서는 28년까지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
(1) 수출신고필증
(2) 수입신고필증
(3) 납부세액 확인서류
(4) 수출 인보이스 등


 오늘은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원상태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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