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존 57개이던 상황허가 품목에 741개를 추가하고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 상황허가란?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에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2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의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이 741개가 추가되어 총 798개가 될 예정입니다.
※ 추가되는 741개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심사는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날까지 수출신고 수리가 되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 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를 한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이므로, 시행일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시 개정일 및 추가 대상
2.1 현재 고시 개정일은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2.2 전략물자 추가 대상
- 2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 56개(통제번호 58~113)
- 3차 사치재 품목 63개(통제번호 114~176)
- 4차 첨단소재 : 52개(통제번호 177~228)
- 5차 일반산업 품목 : 433개(통제번호 229~661)
- 6차 화학물질 및 양자컴퓨터 : 124개(통제번호 662~785)
- EU Annex VII : 13개(통제번호 786~798)
※ 품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시 주요 내용
3.1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1) 고시 시행일 전 수출신고 수리가 되거나 선적된 계약분
(2) 100% 자회사로의 수출 시 등
3.2 러시아나 벨라루스 수출을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상황허가를 받거나 자가판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가판정을 통해 자가판정서를 받아 세관 수출 신고 시 제출하거나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3.3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하는 것으로 자가판정을 내린 후 수출을 강행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출 이전에 그 수입자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4 상황허가 제출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의 진술서
- 수출자 서약서
-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상황허가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기술심사 등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5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서 유효 여부
-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시, 기존 57개였던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는 판정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
- 하지만 기존 57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서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한 통제 목록 변경으로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 고시 개정 즉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 57개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판정서를 발급받았지만, 향후 고시 개정으로 추가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 741개에 해당한다면 새로이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6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 판정의 종류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2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직접 등록 -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모두 효력이 동일하며, 자가판정은 전문판정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점
다만, 판정주체가 기업이므로 잘못된 판정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허가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엔 무허가 수출이 되어 불이익 발생
3.7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상황허가 대상 비해당)인 경우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 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도 판정결과가 결정!
3.8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상담 데스크 연락처
- 수출통제 품목 분석, 관련 업계 동향 파악 상담(품목 관련)
☎ 02-6000-6496, 6497 - 수출통제 현안, 법제 분석 안내(제도 관련)
☎ 02-6000-6498, 6499
오늘은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 품목과 상황허가 방법, 자가판정 방법과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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