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수출 나갈 것을 전제로 수입 시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수출 면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수출만 나간다고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1. 개요
재수출 면세 제도는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될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다시 수출 나간 것이 확인되면, 이로써 징수가 면제됨으로 종결되며, 만약 국내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수출 면세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래로 구매가 아니라 다시 수출을 진행하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수출 기간 및 면제대상
2.1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차례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4.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8.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
9.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2.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
3.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3.1.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3.2.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 가산금(3%)
=> 보통 서울보증보험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여 제출합니다.
※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이 면제되므로, 담보제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출면세 신청만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관세법상 관세 사후 납부업체(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월별납부업체 또한 신용이 있는 업체만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에, 신용담보로 대체되어, 금전담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면제됩니다.
3.3 담보제공 절차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및 세액계산 내역이 나와있는 검사실적서를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합니다.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이를 관세사에 전달하시거나 직접 개별담보 제공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한 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 담보/제세납부 => 개별담보 제공서
-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 :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수입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통관지세관부호, 전화번호, 정보이용동의 클릭을 수행합니다.
- 담보제공서는 수입신고 이후 진행하므로,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수입신고한 HS CODE, 품명, 수량, 규격을 수입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재수출 면세를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제공사유는 재수출조건부 감면승인으로 지정하며, 수입신고서 상 과세가격, 관세율, 담보금액 등을 기재하고, 전달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며, 지급금액, 보증보험증권 지급기간 및 보증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야 반려당하지 않습니다.
1) 과세가격이 1,000만원, 관세율이 8%인 경우 관세는 8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800,000 X 10%)인 1,080,000원
이므로, 합계는 1,880,000입니다.
2) 현금담보가 아니기에 1,880,000원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금액은 1,936,400원입니다.
3) 지급기간은 재수출 이행을 하는 기간으로 하되, 1년까지 재수출 이행이 가능하고, 무역거래상 변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효기간은 재수출 이행기간에 +1달로 하여, 세관의 담보확보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5) 지급금액은 우리가 담보해야 하는 1,936,400원으로 정확히 신청하셔도 되고 버퍼를 두어 조금 높은 금액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셔도 됩니다. - 이렇게 개별담보 제공서 작성이 완료되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달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세관에 개별담보 제공 신청을 완료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으면 담보제공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재수출 면세 신청 시 제출서류
(1) 수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수입 선하증권
(3) 재수출면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서(자율양식, 자세한 사유 기재 및 수입화주 명판, 직인 날인)
(4) 감면승인신청서(재수출 기간 및 재수출 예정 세관 작성)
(5) 수입 운임인보이스(있는 경우)
(6) 납세보증보험증권
수입신고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서 검토를 진행(전자제출 또는 검사)하며, 담보제공 승인이 완료되면, 수입신고 담당 세관 공무원이 전산으로 이를 확인하여,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5. 사후관리
(1) 수출신고
재수출을 진행할 때, 재수출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재수출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리 후 재수출을 예로 들면, 거래구분을 수리 후 재수출,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 세관에서 수입한 물품이 다시 수출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재수출 이행 보고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재수출 이행 기간 내에 수출신고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적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되면 되고, 선적이 재수출 이행 기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되고, 선적이 완료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를 통하여 재수출 이행 보고 요청을 하거나,
유니패스 => 업무지원 => 전자서고 => 업무별 첨부파일 제출에 접속합니다.
- 업무구분 : 수입통관
- 첨부서류종류 :재수출 이행 보고
- 첨부파일 : 재수출 면세 수입을 진행할 때 세관에 제출한 서류 및 담보승인을 받은 후 발급한 담보제공영수증,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 전송 후 수입신고를 진행한 세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재수출 이행보고 완료하였다고 통보
(3) 담보해제
재수출 이행보고 절차를 마치면, 유니패스에서 담보해지를 진행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유니패스 => 전자신고 => 담보/제세 납부 => 담보 추가/변경/해제 신청서 작성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가산세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20%, 단,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위의 절차를 완료하여 관부가세 징수 및 가산세 추가징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목적이 아니라 1년 또는 연장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수리 등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절차와 관련서류가 복잡하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재수출 이행기간을 엄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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