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실적증명서에 대해서 그 용도와 인정 범위와 인정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수출확대를 위하여 기업의 무역, 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진흥 활동 지원에 증명을 위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수출입 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
3. 전자적 무체물/용역의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4. 신청방법
5.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6. 수출입확인 및 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1. 개요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가능합니다.
(1) 정부나 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용도
(2) 무역진흥자금의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수출의 경우 수출의 탑)
(3)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2. 수출입 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
인정범위 | 인정금액 | 인정시점 | 증명발급기관 |
[일반수출입] 1. 일반수출,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 무역방식, 중장기 연불방식, 임대차방식, 대북한 유상반출 실적, 계약상이물품의 보충품, 무상 샘플 및 광고용품 |
수출 통관액(FOB) 수입 통관액(CIF) |
수출신고수리일 수입신고 수리일 |
한국무역협회 |
[일반수출입] 2. 중계무역 |
가득액(FOB수출 금액 - CIF 수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일반수출입] 3.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일반수출입] 4.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
판매액 - 원자재 - 가공임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일반수출입] 5.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공급분 |
외국환은행 입금액 또는 확인액 | 외국환은행장의 입금일 또는 확인일 | 외국환은행 |
[일반수출입] 6. 외국인수수입 |
지급액 | 지급일 | 외국환은행 |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 및 임가공 포함)의 공급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결제일 | 외국환은행 |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 및 임가공 포함)의 공급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결제일 | 외국환은행 |
[기타 수출입]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기타 수출입] 2.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 반출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등이 확인한 것으로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 지는 원료, 기재, 장비, 기계 등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 않는 조건 명시) |
수출통관액(FOB) | 수출신고일 | 한국무역협회 |
[기타 수출입]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 |
[기타 수출입]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입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 |
[기타 수출입] 5.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솔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입 결제금액 |
외국환은행 입금(수출) 및 지급(수입) 확인액 외국환은행 입금확인액 |
지급일 | - 한국무역협회장 - 용역 중 해운업은 한국선주 협회장 -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협회중앙회장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기타 수출입] 6.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목록통관수출(종전의 수출 신고항목 12개에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 HS CODE, 거래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한 경우 |
통관액 | 목록 수출신고수리일 | 관세청장 |
[기타 수출입] 7.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국산품 |
수출통관액 | 수출신고수리일 | 한국무역협회 |
3. 전자적 무체물/용역의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3.1 개요
IT 산업 발달로 인하여 국제 간에 IT 솔루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 간에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체계에 흡수하여 입금액이나 지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입실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증명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적확인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절차
(1) 수출입계약 체결
(2) 전자적 무체물이나 용역의 인도 또는 인수
(3) 대금의 영수지급
(4)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 신청
사업자등록증, 거래증명서류(계약서, 인보이스 등), 송금 및 입금 증명서류(거래번호, 담당자, 연락처 포함) 구비서류 등록
(5)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신청사항 심사 및 승인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3.3 전자적 무체물
(1) 소프트웨어 : 컴퓨터 통신, 자동화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자료
(2)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3)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4)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3.4 용역
(1)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1) 경영 상담업 2) 법무관련 서비스업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디자인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7) 운수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8)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3.5 용역의 제공방법
WTO 서비스 공급방법에 관한 4가지 유형을 준용합니다.
(1)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에 의한 공급
사례 : 우리나라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
(2) 비거자주(거주자)의 국내(국외) 소비에 의한 공급
사례 :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음
(3)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업적 해외(국내) 주재에 의한 공급
사례 : 우리나라 SI업체가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 업체에 컨설팅 제공
(4) 거주자(비거주자)의 외국(국내) 이동에 의한 공급
사례 : 우리나라 업체 직원이 해외로 파견되어 해외업체에 컨설팅을 제공
4. 신청방법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직수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방문-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나 용역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무역협회 회원사 : KITA.NET 대표 ID 로그인 후 발급
(2) 무역협회 비회원사 :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없는 경우 신규 발급 및 등록이 필수)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하기 링크 참조)
5.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오프라인으로 수출입실적증명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증명발급신청서를 구비하여 무역업고유번호 유무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업체 | 무역업고유번호 비발급 업체 |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회원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내방자 신분증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는 경우) |
6. 수출입확인 및 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메뉴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를 클릭
- 직수출입, 용역/전자적 무체물 등 필요한 실적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서명을 클릭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네 확인했어요'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종류, 구분, 실적구분 등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원하는 실적기간 (최대 3년까지 조회 가능)을 클릭하며,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신청정보 화면에서 '성명, 전화번호와 발급용도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완료 화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하여 '출력상태'란의 출력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오늘은 수출입실적증명서의 용도, 인정범위와 금액, 인정시기와 인정기관 그리고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발급신청을 해보시면,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절차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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