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 대금 결제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송금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송금방식은 간편하지만 지급보증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거래 당사자끼리(반복거래 등)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목차
1. 개요
2. 사전송금방식
3. 대금교환도방식
4. 사후송금방식
5. Open Account방식
1. 개요
송금방식은 수출입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주로 전신환(T/T : Telegraphic Transfer)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1 신용장의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결제방식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과 달리 국제 규범이 없습니다.
1.2 대금결제와 선적서류, 물품의 인수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1.3 송금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위험부담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송금방식거래는 주로 소량의 빈번한 주문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등 전기, 전자제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2.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미리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의 선적은 추후에 하게 되므로 수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송금 방식 수출 유의사항
-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5만 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계약건당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중화학공업제품, 기계류는 제외)
- 사전 송금 방식으로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영수한 경우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함
- 사전송금방식 수출물품 조달 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는 발급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공급자에게는 수출실적 인정 가능
※ 사전송금 방식 수입 유의사항
사전송금방식 수입은 선적서류 인수전에 주로 전신환(T/T)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하는 거래로서 주로 소액거래, 단발성 또는 최초거래에 많이 활용됩니다.
- 계약건당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박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해 미화 200만불 이내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전송금방식 수입으로 건당 2만불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대금교환도 조건(COD, CAD)
물품 또는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금교환의 대상에 따라 현물상환방식(COD : Cash On Delivery)과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으로 구분됩니다. 대금교환도조건 거래는 신용장개설 및 환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공산권 지역(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그리고 환어음의 과다한 인지세로 인하여 대금결제 시 환어음 사용을 꺼리는 유럽지역과 거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3.1 현물상환방식(COD : Cash On Delivery)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서(선하증권 상 Consignee가 수출자 지사 등의 지시식으로 기재됨)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주로 귀금속, 농산물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검사하기 전에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됩니다.
3.2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행하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4. 사후 송금방식
물품의 인도(선적) 후에 주로 전신환(T/T)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수출입 거래입니다.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보편화된 결제방식으로 사전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출상이 물품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먼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계약에 따라 수입상이 사후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한 후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통상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이 경과한 후에 수입상이 수출상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합니다.
- 유럽 등에서는 "Net 30 day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적 후 30일 경과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30 days Open Account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계약서상 문구>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B/L issuance.
Buyer shall remit by wire transfer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of goods at buyer's warehouse.
Buyer shall remit by T/T payment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5. Open account 방식
Open Account 방식은 사후송금방식과 유사하나 수출자가 거래은행과 수출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약정한 채권은행으로 입금할 것을 승낙받아 거래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수출자는 수출선적 후에 수입자에 대한 수출채권을 약정은행에 매각하고 약정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게 되므로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간 거래나 본지사 간 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O/A 결제방식은 수출업체가 선적을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본, 지사 간 또는 고정 거래처 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한 건에 그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등 미리 약정한 결산시기에 채권, 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상호계산방식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상호계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결제방식인 사전송금, 대금교환도 조건, 사후송금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장 방식과 같이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고, 매수인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방식이지만,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고, 간편하여 많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추심방식, 신용장방식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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