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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검사나 수입 시 세관의 검사에 걸렸을 경우, 터미널 등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을 세관이 환급해 주는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개요 및 배경과 지원범위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제도 개요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는 관세행정 목적상 수출입 화물 검사로 인해 중소, 중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일정 조건하에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관의 경우 제보나 무작위로 수출입 화물이 신고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터미널의 적출입료, 운송료 등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화주는 이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화주는 올바른 수출입 물품을 통관하였음에도 발생한 비용이 억울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검사비용을 환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검사비용 중 물품 상, 하차료와 적, 출입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
※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화주)는 검사비용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비용지원제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1)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2) 비용 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 부담인, 거래 내 역, 날짜, 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및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부두운영사, 운송업체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 부두운영사, 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 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4)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 운영사,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 제출
※ 물류비용에 대해서만 환급하며 세관의 검사료 자체는 환급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화물관리번호가 분할된 1 컨테이너 2개 화물관리번호 중 1개 화물관리번호만 검사대상이 된 경우, 발 생 비용을 안분 계산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량으로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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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배경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비용 경감, 공익 확보, 적정한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2.1 세관 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원의 물류비용 절감
2.2 대기업에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완화
2.3 세관검사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검사 협조 환경을 조성, 불법 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 우범화물 반입 차단
3. 지원 범위
3.1 대상 업체 :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파일로 제출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세관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2 검사 유형
- 관리 대상화물 수입검사(반입 후 검사 제외)
수입 시 세관이 적하목록 등을 확인하여 수입 컨테이너나 항공 화물을 수입신고 이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의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며, 인천항을 제외하고는 관리대상화물 지정이 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에 전자제출로 통관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부두직통관화물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부두 내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이 경우, 터미널에서 화물을 이동하는 비용과 물건을 적출입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을 세관에서 환급해 주게 됩니다. - 적재지 수출검사
- 신고지 수출검사(공항만 반입 후 신고 대상에 한함)
수출 검사의 경우 신고지 수출검사인 경우 공항이나 항구의 터미널에 반입된 후에 검사가 걸렸을 때 발생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물품이 있는 화주의 창고 등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신고지 검사가 걸렸다가, 세관에서 적재지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변경한 경우 공항만에 물품이 반입된 후 수출검사가 진행됩니다.
법 규정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 내 컨테이너 작업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 법 제24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 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신고한 물품으로써 검사대상 수출물품
3.3 지원 범위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운송료
- 상, 하차료
- 적, 출입료
상기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4 지원 제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절차
4.1 사전준비
- 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및 회원가입
유니패스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여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1) 유니패스 로그인
2)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신청 내역 : 해당 화물 및 화주 정보, 계좌 정보, 검사 비용 기재 및 컨테이너 번호 기재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상기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전송을 한 후에 '첨부서류 사후제출'에 신청한 내역을 조회하여 첨부서류를 따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 터미널이나 포워더 등의 검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반드시 두 가지 모두 제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전송합니다.
4) 접수 확인
유니패스 처리현황 => 검사비용 지원에서 잘 접수가 되었는지, 결과통보가 되었는지 또는 오류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지원 심사
- 심사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등 심사
- 심사사항
가.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나. 법령 위반 사실 등 신청물품 검사 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
다. 첨부서류 적정 여부
라.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
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여부 - 서류 보완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후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통보일로부터 15일 내 추가 자료 제출
- 각하 : 보완요구 자료 심사결과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 정정신청 :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취하신청 :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6. 지급
- 검사비용 심사 후 남아있는 예산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예정 : 예산 확인 결과 기한 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지급 보류 :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지급 중단 :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검사비용 지급액 확정
신청 시 제출한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수출입화물 관리대상 지정 또는 수출입 신고 후 세관 검사에 걸렸을 경우, 검사비용 중 물류비에 해당하는 적, 출입료와 상,하차료를 우선 지불하고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관의 검사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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