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신고를 하면서 잘못 신고하여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출입신고를 취하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오류 점수 확인 방법과 세관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인 방법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며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았거나, 이중신고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를 취하하게 되면, 세관의 행정낭비가 이루어지고, 수출입신고 내용에 대해 세관의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관의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성실신고를 통해 수출입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관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점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하여 로그인(공동인증서필요)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 오류상세]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기준
수출입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그 기준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어떤 정정을 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어느 정도 부과하며, 점수가 쌓였을 때, 어떤 제제를 가하고, 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신고 시 중요 항목을 정정하면 항목당 5점, 경미 항목은 1점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단가 부분을 정정하게 되면 물품의 단가는 결제금액, 과세가격, 총 과세가격, 세액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5점만 오류점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10점에서 20점까지 오류점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항목의 정정이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대한 고시]에서는 오류점수의 계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수출입신고 수리 후에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점, 수입신고 22점 오류점수 부과
3. 수출입신고 수리 후에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입신고 각 10점 오류점수 부과
4. 신고수리 후에 금액, 중량, 수량 정정결과 정정 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오류점수는 50
5.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
6.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
7.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
8. 수출입신고 정정에 따라 신고건별 또는 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1)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72점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대한 불이익(P/L 정지와 검사비율 증가)
위의 기준에 의하여 분기별로 쌓이게 된 오류점수에 따라 어떠한 제제가 있을까요?
우선 수출입신고의 원칙은 신속 통관을 원칙으로 하는 PaperLess(P/L)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오류점수가 쌓이게 되면 점수별로 특정기간 동안 P/L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P/L제재 기간에는 신고하는 건마다 세관에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일일이 심사를 하게 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세관 검사도 자주 선별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점수는 평생 쌓이고 초기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오류점수는 분기별로 계산하고 초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3월까지 오류점수가 많이 쌓였다면, 4월에 세관이 PL 정지 등 제재사항을 업체에 전달하고, 5월에 일정기간 P/L정지가 되는 등 제제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불이익은 수출입신고 시 세관의 현품검사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현품 검사에 선별되면 세관에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세관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전달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현장에 참여하여 물품을 찾거나 물품에 대한 설명이나 원산지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등의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기준
위와 같은 오류점수 발생사유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이 가능하며,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정정 시 : 오류점수 면제
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 : 항목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
※ 기간 계산 시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은 아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전문을 꼭 한 번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정독하시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출입신고 시 정정이나 신고 취하 등의 사유로 오류점수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과 많은 정정이나 취하로 인하여 어떠한 세관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수출입신고를 정확하게 하여 정정이나 취하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급한 물품이 통관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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