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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협상 타결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콰도르, 한국 관세율 확인 방법과 원산지 증명 방법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에콰도르 FTA_주요내용_SECA


한-에콰도르 SECA 개요 및 효과

 2024년 10월 11일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 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협상 국회 비준절차 및 동의 각 국의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1~2개월 정도)이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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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 효과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에콰도르 SECA가 체결되면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가치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에콰도르 SECA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콰도르로의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열연강판 등이 중심이며,

수입 품목은 원유(약 70%), 새우, 바나나, 어류 등 1차 산업 제품 위주입니다.


한-에콰도르 SECA 관세율 확인 방법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할 때의 관세율, 에콰도르가 수입할 때의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양허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처음 보시기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에콰도르 SECA 관세율

한-에콰도르 SECA 관세율은 아래 이미지처럼 표기하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에콰도르 FTA_주요내용_SECA
한국 관세양허표

양허유형을 A, C, X, G 등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양허표와 에콰도르의 관세양허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 관세양허표.pdf
1.57MB
에콰도르 관세양허표.pdf
1.33MB

 

 

 

한-에콰도르 SECA 관세양허 확인 방법

 한-에콰도르 SECA 관세양허 알파벳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에콰도르 FTA_주요내용_SECA한-에콰도르 FTA_주요내용_SECA
알파벳의 의미

  • 'A'로 표기된 것은 협정 발효일부터 0%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 'B'로 표기된 것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년 차 1월 1일부터 0%가 적용되며, 3개 연도에 걸쳐 균등하게 계단식으로 관세율이 하락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6% 기본관세율의 물품이 2024년 1월 1일에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하면, 24년이 1년 차 6%, 25년 2년 차 3%,  26년 차 3년 차가 되는 해에 0%가 되는 방식입니다.
  • 'X'로 표기된 것은 관세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품입니다.

한-에콰도르 SECA 원산지증명 방식

 한-에콰도르 SECA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가 상업서류(인보이서, 패킹리스트 등)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증명하는 방식인 자율발급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 관련하여 기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CIF기준)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SECA 협정 적용가능)
    다만, 현품에 원산지표기 및 구매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입니다.
  •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 7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에콰도르 SECA 원산지증명서

 한-에콰도르 SEC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발급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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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를 넘기시면 작성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원산지에 대한 설명은 아래 협정문 부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pdf
0.21MB

 

 

 

한-에콰도르 SECA 원산지신고서(인증수출자)

 한-에콰도르 SECA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나 인도증서에 인증수출자가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문구를 삽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또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품을 에콰도르에 자주 수출하는 업체라면 세관에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여 인증번호를 받는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에콰도르 FTA_주요내용_SECA
원산지문구 및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및 완전생산기준과 부가적인 미소기준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df
0.25MB

 

 


오늘은 최근 타결된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에 대해 수출입업체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 알고 계셔도 물품교역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 되실 것이라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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