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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운동 전, 후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사용하는 마사지볼에 대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어떤 HS CODE로 통관을 진행할지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1. 물품설명

1.1 물품개요

필라테스, 헬스장, 가정 등에서 운동 전후 또는 평소 근육이 뭉친 부위(허리, 등, 어깨, 목 등)에 대고 전신을 이용해 굴리거나 손으로 문질러 근막과 근육 이완, 통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
TPR(Thermo Plastic Rubber*)과 Polymer 재질로, 볼(Ball)과 땅콩볼 형태, 표면에 돌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 TRP : 고무와 플라스틱 중간 형태의 재질로, 일반 고무보다 가볍고 신축성과 복원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방지기능이 뛰어나서 신발 바닥재질로 많이 사용

1.2 사용 방법

허리, 등, 어깨, 목 등의 특정 부위에 대고 몸을 움직여 롤링시키거나, 돌기를 이용해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지압함


2. 결정사유

2.1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제9019.10-2000호에는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세분류 됨.

2.2 같은 호 해설서에 (Ⅱ)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 기계식(진동 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 [브러시·스펀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2.3 마사지 볼은 근력의 증강이나 유연성과 순발력 강화 등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짐볼(Gym Ball) 등과는 달리, 공(Ball) 모양의 작은 도구를 이용해 어깨나 등·허리·다리·손바닥 등을 문지르거나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근막 등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며, 부수적으로 유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적 운동기구는 아니므로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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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 세번

 따라서, 신청물품은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4. 마사지볼 수입 시 관세율 및 요건

4.1 기본 관세율 : 8%

4.2 WTO 협정관세율 : 0%( WTO 회원국 16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가능)
 따라서, 타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4.3 수입요건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 마사지기의 경우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함
(2) 전파법에 따라 전기 마사지기와 전기욕조 등은 적합성 평가 확인서를 받아 수입하여야 함

=> TPR 재질의 마사지 볼로 전원, 배터리 등이 없는 물품이므로, 요건 비대상 사유에 해당하여 요건 없이 수입 가능.


4.4 원산지표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사지 볼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종 유익한 분류사례가 있는 경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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