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며(1일1맥), 치킨과 궁합으로도 빠질 수 없는 맥주에 대하여 그 품목분류와 주세법과 HS CODE 분류상 알코올도수에 따라 주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주세 과세대상인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최근 편의점 내 맥주코너에 가면 수입맥주, 국산맥주 등 4캔에 11,000원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며, 맥주의 종류도 다양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상 맥주는 알코올 함량 약 4~5% 정도인 황금색 투명한 액체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고, 백색 크림형의 거품을 특징으로 합니다. 맥주는 구성요소 제조방법에 따라 음료로 분류되거나 기타 주류로 분류되기도 하며, 이에 따른 품목번호도 다릅니다.
맥주의 기본적인 제조공법
보리를 싹 틔운 맥아와 홉을 물로 추출해 맥아즙을 만들고 여기에 효모를 넣어 발효한 다음 여과과정을 거쳐 맥주를 완성합니다. 이후 병, 캔, 통 등 여러 형태의 용기에 담아 유통합니다.
2. 상이한 주류 분류 기준
주류의 분류기준이 [주세법]과 [관세율표]에 다르게 규정돼 있는데, 주세법에서는 주정과 알코올이 1% 이상인 품목을 주류로 보고 있으며, 관세율표에서는 알코올 함량 0.5%를 초과하는 것을 주류로 보고 있습니다.
2.1 관세율표상 주류 기준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주 제3호에서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맥주)부터 제2206호(기타 발효주)까지나 제2208호(기타 주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알코올 함유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주류로 분류되며, 주류를 수입할 경우 세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이때 과세가격은 운임, 물품 가격, 보험료를 합한 CIF 가격을 의미함. |
주세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주세법에 따른 알코올 햠량 1%를 넘는 경우 부과) 주세는 주종별로 관세가 다름 855.2원/ℓ [과세대상] 발효주류(맥주) 684.1원/ℓ [과세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액(맥주:30%, 와인10% 등)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2.2 주세법상 주류 기준
주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정(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상 맥주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발아된 맥류,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 하거나 여과하여 제성 한 것
-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 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 상기에 따른 주류의 발효, 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 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의 것
- 상기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음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 관세율표 제2202호의 해설서
제2202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채소, 과실주스)나 제2201호(물)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제22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A)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제2202호에 포함된다.
(1) 감미나 맛이나 향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
(2)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실주스, 견과류 주스, 과실에센스나 혼합 추출물(extract)로 향미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에 구연산, 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 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그 밖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
(B)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맥아로 만든 맥주 : 알코올의 용량을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로 줄인 것
(2) 진저비어(Ginger beer)와 허브비어(herb beer)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3)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예:레모네이드)의 혼합물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 관세율표 제2203호 용어 : 맥주
○ 관세율표 제2203호 해설서
맥주는 발아한 곡물(가장 일반적으로 보리와 밀)·물과 홉(hop)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쓴 맛과 향미(香味)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때로는 체리나 그 밖의 향미료(香味料)를 발효 중에 첨가한다.
당(糖)(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
발효방법에 따라 하면효모(bottom yeast)를 가지고 저온에서 얻은 하면 발효(bottom fermentation) 맥주와 상면효모(top yeast)를 가지고 고온에서 얻은 상면발효(top fermentation) 맥주가 있다.
맥주는 담색의 것이나 흑색의 것·단 맛의 것이나 쓴 맛의 것·독하지 않은 것이나 독한 것도 있다. 이것은 술통·병·밀폐 금속통에 포장된 것도 있으며, 에일(ale)·스타우트(stout) 등으로 시판한다.
또한 이 호에는 농축한 맥주(concentrated beer)도 분류하는데, 이는 낮은 알코올 도수를 가진(그러나 맥아추출물의 함량은 높은) 맥주를 원래 용량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가 되도록 진공-농축해서 조제한다.
이 호(맥주)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때때로 맥주로 호칭되지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어떤 음료(예: 물과 캐러멜화한 설탕으로 제조된 음료)(제2202호)
(b) 맥아로 제조한 맥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로 불리는 음료. 이것의 알코올 용량은 전 용량의 0.5% 이하로 감소된 것이다(제2202호).
(c)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 관세율표 제2206호 용어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 관세율표 제2206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6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중략)...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
4. 맥주의 분류
관세율표에 따르면 알코올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주류로 보며, 주세법에 따르면 1%를 넘어야 주류로 보므로, 알코올이 0.5%를 초과 1% 미만을 함유한 맥주의 분류에 있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1%를 넘지 않아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아 주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알코올이 0.5%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맥주'가 분류되는 제2203호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물, 설탕, 호프향, 카라멜 색소를 발효공정 없이 혼합한 음료로 무알코올 맥주라면 '제2202호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에 분류합니다.
맥아, 홉을 부분적으로 발효해 알코올 함량을 0.5% 이하로 낮춘 저알코올 맥주 또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는 제2202호에 분류됩니다.
4.1 맥아와 홉을 발효해 만든 알코올 함량이 0.5% 이하인 것
★ HS CODE : 2202.90-9000호 기타 음료
맥아, 홉을 부분적으로 발효해 알코올 함량을 0.5% 이하로 낮춘 저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는 제2202호에 분류됩니다.
4.2 밀과 홉, 등피(bitter orange peel) 등이 혼합, 발효된 것
예를 들어, 맥아, 밀, 등피, 고수향 등을 혼합, 발효한 알코올 함량이 4.5%인 것
★ HS CODE : 2203.00-0000호 맥주
알코올의 함량이 관세율표 기준인 0.5%뿐만 아니라, 주세법 1%도 초과하므로, 맥주로 분류하며, 맥주의 주세까지 과세됩니다.
4.3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한 것
예를 들어, 맥주 42%와 비알코올성 음료 58%, 이산화탄소 등이 혼합된 것으로 알코올 용량 2.1%인 것
★ HS CODE : 2206.00-9090호 기타 발효주
알코올 용량이 관세율표 0.5% 뿐만 아니라, 주세법상 1%를 초과하나, 다른 비알코올성 음료와 혼합된 것으로 제2206호의 해설서에 따라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타 발효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많은 종류의 맥주 종류로 저알콜, 무알콜, 혼합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나옴으로써, HS CODE 분류 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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