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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통관을 하며, 가장 중요한 숫자로 구성된 HS CODE와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을 하며, HS CODE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떠한 물품을 어떤 HS CODE에 정확하게 분류하여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여러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입 시에는 HS CODE를 잘 못 적용하는 경우 수입 관세율을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수입 요건(식품검역, 전기, 전파 인증 등)이 적용되는 물품임에도 잘못(또는 고의로)된 HS CODE 적용으로 이를 회피하는 의도가 적발되면, 세관에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시에도 HS CODE에 따라 국내 제조한 물품을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을 해주는 간이환급정액 환급제도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고, 아닌 물품도 있기에 과오납환급이 발생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HS CODE 6 단위 별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HS CODE 분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CDCS)의 약칭입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 단위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WTO에 가입된 회원국은 HS 체약국이 되며,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K(HS of KOREA)는 한국의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이며 전 세계 공통 된 HS 6 단위에 4 단위를 추가한 10 단위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U-8 단위, 일본-9 단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HS CODE 분류는 통칙이라는 품목분류의 원칙에 따라 분류하게 되며, 통칙 1호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통칙 1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통칙 2호(나) => 통칙 3호 => 통칙 4호 순으로 순차적용합니다. [통칙 2호(가)는 미완성, 미조립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입니다.]

  • 통칙 1호 : 각 호의 용어와 부, 류의 '주' 규정으로 최우선 분류하며, 부, 류와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 이하 규정 적용

       *호의 용어 : HS CODE 0101호에는 살아 있는 말이 분류. 따라서, 살아 있는 말은 0101호에 분류.

       *부의 '주' : 16부(기계류, 전기기기) 주 제1호 제외 규정에 의하여 제16부에서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제17부)를 제외

       *류의 '주' : 01류(살아있는 동물) 주 제1호 제외 규정에 의하여 서커스 동물(제9508호 순회서커스, 순회동물품 물품)                              은 01류에서 제외

  • 통칙 2호(가 1) :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한 물품으로 봄
  • 통칙 2호(가 2) : 미조립, 분해된 물품도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봄
  • 통칙 3호(가)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우선 분류
  • 통칙 3호(나)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품목분류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칙 중 하나로, 물품의 중량 비율, 금액 비율, 성분 비율, 주 기능 등으로 판단)
  • 통칙 3호(다) : 통칙 3호 (가)(나)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4 단위) 중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 
  • 통칙 4호 :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
  • 통칙 5호(가) : 보충적 분류규정, 케이스, 용기의 분류원칙으로 통상 포장과 함께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 다만, 용기 자체가 물품 전체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내용물과 포장을 각각 분류
  • 통칙 5호(나): 보충적 분류규정,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분류
  • 통칙 6호 :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분류, 상기 모든 통칙(제1호~5호) 준용

통칙에 관하여는 추후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S CODE 분류 체계

 

HS CODE는 총 21개의 부, 97개의 류(CHAPTER, HS CODE 2 단위), 그리고 호(TARIFF HEADING, HS CODE 4 단위) 및 소호(TARIFF SUB-HEAING, HS CODE 6 단위)로 크게 구성되며, 우리나라 HSK는 10 단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예시
HS CODE 분류체계 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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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구성 체계

부는 아래와 같이 21개로 구성되며, 참조를 위한 것이며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류의 구성은 상기 분류체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부 : 동물성 생산품 (제1류~5류)
  • 2부 : 식물성 생산품 (제6류~14류)
  • 3부 : 지방과 기름 (제15류)
  • 4부 : 조제식료품 (제16류~24류)
  • 5부 : 광물성 생산품 (제25류~27류)
  • 6부 : 화학공업생산품 (제28류~38류)
  • 7부 : 플라스틱과 고무 (제39류~40류)
  • 8부 : 원피. 가죽, 모피 (제41류~43류)
  • 9부 : 목재와 그 제품 (제44류~46류)
  • 10부 : 펄프, 종이, 인쇄서적 (제47류~49류)
  • 11부 :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제50류~60류 실과 직물, 제61류~63류 의류와 섬유제품)
  • 12부 : 신발, 모자, 우산, 가발 (제64류~67류)
  • 13부 : 석, 도자, 유리제품 (제68류~70류)
  • 14부 : 진주, 귀석, 반귀석(제71류)
  • 15부 : 비(卑 낮을 비) 금속과 그 제품(제72류~83류), 단, 77류는 유보
  • 16부 : 기계류, 전기기기(제84류~85류)
  • 17부 : 수송기기(제86류~89류)
  • 18부 : 광학, 측정, 의료기기(제90류~92류)
  • 19부 : 무기(제93류)
  • 20부 : 잡품(제94류~96류)
  • 21부 : 예술품, 골동품(제97류)

오늘은 HS CODE 및 품목분류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 원칙과 HS CODE가 크게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어 보았으며, 추후 포스팅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칙 및 HS CODE 조회 방법과 분류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하여 차차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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