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나갈 때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에 내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과 최근 개정 사항,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셔서 출, 입국 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없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이란?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본인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3)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2. 면세범위
(1)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만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 원) 이내에(10만 원) 한하여 면세됩니다.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하며, 상용물품, 수리용품과 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적용이 배제됩니다.(800$ 공제 불가능)
(2)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3) 궐련담배 200개비(1보루, 가격제한 없으나 한 종류만 가능),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4) 향수 60ML(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은 무관), 향수 또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 만 19세 미만(출생 연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만 19세 미만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이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신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여행 후 입국하여 수화물을 수취하고, 다음의 2가지로 나뉘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신고물품 있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종이, 모바일) => [신고 있음] 통로 이용
- 모바일로 자진신고 시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로 휴대품신고서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이 가능하며(20만 원 한도),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 60%)가 부과됩니다.
(2)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 생략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세 납부 시기 및 방법
1) 관세 납부 시기
관세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으며, 사후납부는 일정 조건(내국인 자진신고 대상)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납부 방법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 납부 방법 |
현금 |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 |
현금카드(입국장) | -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 타행카드 수수료 있음 |
신용카드 | -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납기 사용 - 국내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 접속 -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요(외국인 이용 불가) - 국내 전 카드사 납부가능(카드사별로 카드종류 제한) |
|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
|
뱅킹 |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 관세납부화면(은행별로 이용경로 다름)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 => 고지서 상 가상계좌(농협)로 송금 |
4. 여행자 휴대품 관련 Q&A
Q.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A.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 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니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받는 방법은?
A. 우리나라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A.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Q. 외국 화폐 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A. 여행자가 US$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 다시 들고 오거나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납부 방법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수입,수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수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6.25 |
---|---|
구매확인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부가가치세) (0) | 2023.06.22 |
내국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부가가치세 신고) (0) | 2023.06.08 |
위탁가공무역 수입에 관하여 알아보자(관세와 부가가치세 요령) (0) | 2023.05.25 |
[무역 대금결제] 화환신용장 수출대금 회수(NEGO) (0) | 2023.05.24 |